[공인중개사 민법] 03.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1. 민법 총칙 - 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 목차는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맨 첫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 표시의 해석
의사와 표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에 의사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시대로 할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연적 해석을 할 지 규범적 해석을 할 지 달라집니다.
- 자연적 해석: 의사 중심 해석. 표의자 보호.
- 규범적 해석: 표시 중심 해석. 상대방 보호.
-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 자연적 해석
-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원칙) 규범적 해석, (예외)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에는 예를 들어 유언, 유증, 소유권포기, 재단·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고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1가지 뿐입니다.
바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잘못된 표시여도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갑은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면 표의자 갑의 진의대로 해석해서 표의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규범적 해석을 하면 의사표시의 상대방 을을 보호해야 하므로 증여는 유효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를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할 때의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判) 오표시무해의 원칙
- (상황) 토지주 갑은 토지 X와 토지 Y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X와 토지 Y의 생김새와 면적이 동일합니다.
토지주 갑과 매수인 을은 토지 X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토지 Y를 써서 토지 Y가 매수인 을의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 이렇게 갑과 을의 진정한 의사는 토지 X인데 계약서에 토지 Y를 쓴 경우, 갑과 을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토지 X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1. 매매는 토지 X 등기는 토지 Y일 때, 토지 X와 토지 Y 모두 물권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권은 ①매매와 ②매매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X는 매매가 있었지만 매매에 따른 등기가 없고,
토지 Y는 매매에 따른 등기는 있지만 매매가 없기 때문에
X와 Y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서 물권변동이 없습니다.
2. 토지 X와 토지 Y 모두 착오취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란, 내 의사와 다르게 잘못 성립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X의 경우는 갑과 을 쌍방의사와 일치해서 착오 자체가 없습니다.
토지 Y는 계약 자체가 불성립하여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3. 의사 표시의 불일치의 처리
토지 X는 매매가 있으니 이전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토지 Y는 원인무효등기이므로 등기 말소하면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만약 토지 Y를 제삼자 병에게 팔아버렸다면?
토지 Y는 원인무효로 등기말소되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병은 무권리자 을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므로 제삼자보호규정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삼자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만약 병 앞으로 등기했었다면 등기는 말소됩니다.
대부분은 제삼자보호규정이 없습니다. 제삼자보호규정이 있는 조항이 극소수입니다.
제삼자보호규정이 있는 조항들에는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해제,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선악불문 유효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제삼자보호규정 여부로 따짐. 보호규정 있으면 취득 없으면 반환. - 제삼자보호규정: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는 보호O, 악의는 보호X) 제삼자 판단 관련 - 제삼자 나오면 선의/악의로 나누기 - 제삼자의 선의와 악의가 판단하기 애매하면 선의로 추정됩니다. |
2) 의사 표시 체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정상적이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정상은 의사와 표시의 일치 여부, 그리고 의사결정의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습니다.
- 정상적 의사표시: 의사 == 표시 and 의사결정 하자X
-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 != 표시 or 의사결정 하자O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에 관련된 조항들은 제2절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법률로써 다스려야할 필요가 없을 테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할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표시 체계도입니다.
여기서 갑은 표의자이고, 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며, 과실은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의사표시 체계도>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유효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준용되지 않는 3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입니다. 이 세가지는 비진의표시여도 107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신분행위는 비진의표시여도 언제나 무효입니다.
신분행위는 진정한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신분행위의 예시로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결혼하겠다고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비진의표시여도 언제나 유효입니다.
공법행위의 예시로는 공무원이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업 직원의 경우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았다면 사직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가장매매 사건
'통정허위표시'는 '가장'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108조와 관련해서 가장매매 사건과 은닉행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채권자 A에게서 집주인 갑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이에 대해 채권자 A는 판결을 받아놓았습니다.
이 판결에 기해 채권자 A가 갑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려하자 갑과 을이 가짜 매매 계약을 꾸며 을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갑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까지 가능합니다.)
1. 가장매매는 무효인가? 민법 몇 조의 무효인가?
이때, 갑은 팔 생각이 없는데 파는 것처럼 표시했고 을은 살 생각이 없는데 사는 것 처럼 표시하였으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계약은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갑과 을의 이 계약은 갑의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에게 집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을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올 수 있습니다.
103조 무효도 아니고 104조 무효도 아니여서 74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채권자 A는 406조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의 가장매매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행위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인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 A는 406조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의 가장매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 A의 갑에 대한 채권은 금전 채권 입니다.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는 채무자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의 의사표시를 취소시켜서 부동산을 다시 갑의 앞으로 돌려놓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채권자 취소가 쓰여집니다.
3. 만약 을이 제삼자 병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갑과 을의 가장매매는 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이므로 을과 병의 계약에서 매도인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은 제삼자는 선의의 제삼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해서는 108조 2항에 선의의 제삼자 보호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삼자 병이 선의의 경우는 보호받게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삼자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을이 선의의 제삼자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라면, 채권자 A는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A가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의 입증 또는 악의의 입증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쪽으로 승소하기가 쉽습니다.
4. 위의 내용에 이어서, 선의의 제삼자 병이 악의의 전득자 정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았다면?
선의의 제삼자 병으로부터 넘겨받으면 권리자로부터 받았으므로 전득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악의의 전득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은닉행위 사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세금을 덜 내려고 계약서를 매매계약으로 쓴 사건입니다.
가장매매 속에 증여가 은닉된 사건이므로, 은닉행위 사건이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무효이므로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는 유효입니다.
가장매매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증여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권리자이므로, 만약 증여받았던 이 부동산을 제삼자 병에게 팔았을 경우
제삼자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착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and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
-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무효로 가고 추인하면 유효로 간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
[상황] 갑이 3억으로 팔려는 의사를 결정했는데 갑의 착오로 인하여 1억으로 계약서에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은 착오를 한 사람으로, 착오자, 취소하려는 자, 또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때 을은 효력 발생 주장자가 됩니다.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부분 관련, 을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취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2가지
(1) 중요부분의 착오이면서
(2) 착오한 사람에게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경미한 부분의 착오이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
(1) 중요부분의 착오는 착오자가 입증해야함
(2) 갑의 중과실은 을이 입증해야함.
중요 부분 (취소할 수 있고 소급적 무효) vs 경미한 부분 (담보 책임(계약 해제 + 손해배상청구) 처리)
> 중요부분의 착오 관련 판례
判 1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O
갑을 채무자로 알고 보증을 섰는데, 갑이 아니라 A가 채무자더라 (채무자를 잘못 알고 보증을 선 경우)
判 2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O
현황에 관한 착오 ex 농지로 알고 샀는데 하천부지
判 3 - 건축사 자격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O
건축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어떤 교수에게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실제로 알고보니 자격이 없음. 설계용역계약 취소할 수 있다.
判 4 - 법률 자체를 착오하는 경우
判 5 -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이 같이 착오하는 경우
> 경미한 착오 관련 판례
判 1 - 싯가에 관한 착오, 면적에 관한 착오
判 2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소유자 착각)
ex. 갑의 집으로 알고 임대차 계약 체결 했는데 갑'의 집이더라
소유권이 없어도 임대 권한이 있으면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경미하므로 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신 담보책임(계약 해제 + 손해배상청구)을 추궁할 수 있다.
단,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갑'의 집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判 3 -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중과실 여부 판단 판례 - 중과실이 있는 경우
判 1 신용 금고 보증 기금 사건
判 2 공장 부지 사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매수인이 알아보고 사야 하는데,
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샀다면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 여부 판단 판례 - 중과실이 없는 경우
判 1 고려 청자 사건
고려 청자를 샀는데 전문가에게 알아보지 않고 사도 중과실이 없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이 감정 의뢰 하지 않았다고 해도 취소할 수 있다.
判 2 중개 업자 소개 사건
중개 업자의 소개를 믿고 샀는데 잘못 샀다면 취소할 수 있다. 중개업자는 전문가이므로 전문가를 믿고 사는 것은 중과실이 없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
[사례] 그린벨트 해제될 줄 알고 샀는데 해제 안된 경우. 역사가 들어온다해서 샀는데 안들어오는 경우. 배불뚝이 소가 새끼밴 줄 알았는데 헛배더라. 공원 구역 편입 사건.
[원칙] 判 동기의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 "혼자 착각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예외-1]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을 때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될 예정이라 매수하겠다"
[예외-2] 유발된 동기의 착오. 갑이 을에게 유발한 동기일 경우 (동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공원 구역 편입 사건"
상황: 갑에게 3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공원에 편입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주거지가 공원에 편입되면 쓸모없는 땅이 되므로) 을에게 1억으로 팔기로 의사를 결정해서 1억으로 표시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습니다. 매매를 하게된 동기를 착오한 것입니다.
判 동기의 착오는 법적으로 착오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기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착오해야 착오입니다.
[예외-1]단, 예외적으로 공원 편입 가능성 때문에 싸게 판다고 동기를 표시한 경우, 의사표시착오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즉, 매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기를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기를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외-2] 또는, 매수인 을로부터 갑의 동기가 유발되어서 갑이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3] 다른 취소 사유와의 경합 문제
~ 사기로 취소할지, 착오로 취소할지, 해제로 취소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등
- 착오: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고, 표시가 잘못된 것. 의사 != 표시
- 사기: 의사결정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있는 의사결정. 의사 == 표시
[착오 취소 vs 해제]
이미 해제하여 무효가 된 계약을, 다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判 해제를 먼저 하고, 해제된 계약을 나중에 다시 착오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오 취소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판례가 없고, 다수설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 착오 취소 후 해제: 판례 없음. 다수설은 불가.
[착오 취소 vs 사기 vs 담보책임]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취소하거나, 착오로 취소하면 됩니다.
사기와 담보책임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취소하거나 담보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착오와 담보택임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判 착오는 일반법이고 담보책임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담보책임이 우선입니다. 오로지 담보책임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착오취소요건과 담보책임요건을 동시에 갖추면 담보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는데 집에 하자가 있었고, 을이 착오취소 요건과 하자담보책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수설: 착오는 일반 규정, 하자담보책임은 특별규정. 착오는 적용되지 않고, 담보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
大判: 착오취소도 할 수 있고, 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10조 - 상대방 사기 (갑이 을에게 사기당함)
사기: 의사 == 표시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10조 - 제삼자 사기 (갑이 병에게 사기 당해서 을과 매매함)
[원칙]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예외-1: 순수한 제삼자] 갑이 사기당한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 을 회사의 피용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상호신용금고 기획감사실 과장
[예외-2: 동일시되는 제삼자] 병이 을과 동일시되는 제삼자인 경우,
ex. 을의 대리인, 을 은행의 출장소장, 을 회사의 영업부장
(을이 사기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10조 - 강박
상황: 합수부 요원 을이 갑에게 찾아와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라고 강박하여 토지를 을에게 증여했다. 이때의 증여는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 강박의 종류: 보통의 강박 (취소할 수 있다) , 극심의 강박 (의사 무능력 상태. 당연 무효 사유)
ex. 보통의 강박: 토지를 헌납하지 않으면 안 좋을 것이다
ex. 극심의 강박: 권총을 들이대며 토지를 헌납하라고 함
- 강박의 수단: 명시적, 묵시적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2조: 의사 표시의 수령 능력
40세 갑이 16세 을에게 편지를 보낸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16세 을 = 미성년자 = 제한능력자 = 행위무능력자 = 수령무능력자 =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 을의 의사표시로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갑쪽에서는 을쪽에 법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을쪽에서 스스로 법적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 만약, 을에게 편지가 도달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면 그때는 의사표시자가 을쪽에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개인끼리는 배달, 국가기관은 송달.
송달의 방식 3가지
- 교부송달: 직접 갖다주는 것입니다.
- 우체송달: 우체국을 통해서 갖다주는 것입니다.
- 공시송달: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로 간주합니다.
공시송달은 교부도 우체도 실효성이 없을 때 하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만 어디 사는지 모를 때 입니다.
공시송달은 게시된 날로부터 2주 후에 법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