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12. 물권법 각론: 소유권

재미있게 2021. 10.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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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1) 소유권의 범위

 

[상린권] 

상린권: 서로간의 이웃에 대한 권리

상린권의 법적성격;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다.  242조, 244조 는 임의규정이라고 판례가 나왔음. 

그래서 학자들은 상린관계 규정은 전부 임의규정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중이다.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37조;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절반부담, 측량비용은 면적비례부담

- 240조; 뿌리는 임의 제거, 가지는 청구 제거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상린권 中 주위토지통행권]

 

 

乙의 토지 = 맹지. 피통행지. 포위된 토지,

甲의 토지 = 통행지. 도로와 붙어 있음. 

주위토지통행권: 乙이 甲의 토지 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규정으로 생긴다.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취득한다. 

 

가) 법률요건

- 기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生

- 기존에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충분한 기능을 가지지 않을 때 生

- 기존에 통로가 있고, 도로의 기능도 있으면 더 편리할 목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 없다. 判

 

나) 통로의 범위 

현재의 상황만 고려한다. 장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ex 현재는 경운기만 다니는데 미래에는 대규모 물류 센터 건축 예정이라고 해도 경운기용 도로만 가능 

건축법상의 도로 (4m)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만약 을이 자신의 맹지 위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역권 취득해서 4m 도로 만들어야. 

 

다) 통로의 이동

判 가능하다

을이 계약해서 지역권 취득해서 만든 도로는 이동할 수 없음. 고정된다. 

 

라) 통행권의 소멸

if 1, 주변에 공로가 생기면 소멸한다

if 2, 을이 통로를 독점하면 즉 배타적으로 점유하려고 하면 ex 철조망 설치 등 

갑은 통로인도청구를 하여 주통권을 바로 소멸시킬 수 있다. 

* 통로의 특징/성질: 통로는 배타성이 없다 

 

마) 통행권의 주체

피통행지의 사용권자(소유권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모두 포함)가 통행권을 가진다. 

判 단, 명의신탁자에게는 사용권이 없으므로 주통권도 없다. 

 

바) 보상 문제 

원칙: 유상통행권. 돈 주고 다녀라. 

예외: 일부 양도 또는 공유물 분할이 있으면 무상통행 가능. 

ex. 통행지와 피통행지가 모두 원래 甲의 토지였는데 乙에게 일부양도한 경우. 일부양도한 갑의 토지를 무상통행가능. 

判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 乙의 특별승계인 丙은 다시 유상통행해야한다. 일부양도/분할의 직접 당사자만 무상. 

ex.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할당사자 갑의 토지를 무상통행 가능.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 소유권의 취득원인

 

가) 법률행위로 취득 ex.매매

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조문에 등기해야한다고 되어있다.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취득시효

 

취득시효: 권리없는자여도 일정기간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

소멸시효: 권리있는자여도 일정기간 권리행사 안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시효 취득되는 권리

-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 : 저당권, 계속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동산 취득시효 

- 5년: 자주·평온·공연 and 선의·무과실

- 10년: 자주·평온·공연

 

부동산 취득시효 

- 10년: 등기부취득시효. 자주·평온·공연 and 선의·무과실

- 20년: 점유취득시효. 자주·평온·공연.

 

취득시효의 대상

-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 성명불상자: 성과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사람. 나중에는 밝혀졌지만.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은 관청 등이고 일반재산은 섬 등이다. * 일반재산은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다. 

- 자기소유의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ex: 내 것이 맞는데 문서 등을 잃어버려서 증명하기 힘들 때 

-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가능.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것은, 나중에 분할등기해서 소유권 취득 가능하다는 뜻. 判 단 일부를 점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징표로서 표시/인식되어야 한다. ex. 경계선에 도랑을 파거나 탱자나무를 심었다. 

-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ex.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대지 



[점유취득시효]

* 대법원에서 자주점유를 거부하여 90년대 이후부터는 재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특이한 제도여서 빈출 주제. 

 

상황1: 甲의 집을 乙이 25년 간 점유했을 때, 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기하면 집이 乙의 소유가 된다. 

 

요건1) 자주점유(vs.타주), 평온점유(vs.폭력), 공연점유(vs.은비) (197조에 의해 추정된다) 이때 乙의 지위는 점유자 

요건2) 20년 이상 점유했다. 이때 乙의 지위는 취득시효완성자 (* 취득시효 완성시점: 乙의 점유 20년차 )

요건3)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임에도 등기해야함; 187조의 예외) 등기만 하면 乙의 지위는 소유자 


을의 소유권 취득의 특징: 원시 취득, 소급 취득 

- 갑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원시 취득은 원래 보존등기가 맞지만, 점유취득시효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한다. 

- 점유 개시할 때 부터 소유한 것 처럼 소급 취득된다. 

 

재판가면 완성자 乙이 소유자 甲에게 백전백승 이긴다. 완성자 乙이 실질적 소유자다. 

- 甲은 乙에게 각종 청구 할 수 없음. 토지반환청구X 부당이득반환청구X 손해배상청구X 철거청구X

- 乙은 甲에게 등기 청구 할 수 있다.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다.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10년에 걸리나, 을이 점유 중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ex 을이 A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상황2: 갑이 병에게 팔았다.

병 = 등기승계인 = 이해관계인 = 제삼자

 

Case1: 완성 전의 등기 승계인 丙

을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갑이 병에게 매도했는데, 병이 내버려둬서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丙에게 완성자 乙은 취득시효 주장가능. 丙이 권리행사를 안해서 乙이 취득시효 완성가능했기 때문.

 

Case2: 완성 후의 등기 승계인 丙

丙에게 완성자 乙은 취득시효 주장 불가능. 완성자 乙이 그동안 등기를 안하고 있었으므로 보호 안 해줌. 

丙은 완벽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이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乙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손배청구가능. 

- 원칙: 갑의 귀책사유 없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점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귀책사유 해당 하지 않음

- 예외: 갑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았다면 귀책사유 있음

을이 완벽하게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렸거나 갑에게 등기청구를 했음에도 팔았다면 귀책사유 있음. 

 * 우리민법 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2가지: 계약위반 시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 갑-을 사이에 계약이 없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청구 불가능. 불법행위로 손배청구해야함.  

 

상황3: 갑-병 사이의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되었을때,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함

이때 무효사유는 判 2가지 108조 통정허위표시, 103조 반사회적행위-적극가담

 

상황4: 병이 소유권 취득한 후, 갑에게 다시 팔았을 때, 즉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된다면

을이 갑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判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상황5: 완성 후의 등기 승계인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0년간 을이 점유함

병에게 을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全合; 2차취득시효;재취득시효]

 

상황6: 완성자 乙이 자기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A에게 매도함. A =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A는 甲에게 직접 청구 못 하고 乙을 대위해서 甲에게 청구하여 乙앞으로 가져온 후, 자기에게 등기가능. 

 


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등기부취득시효]

상황1: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다. 그런데 무려 10년 이상 토지반환청구도 안하고 등기말소청구도 안하고 있다.) 이때, 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취득한다
요건: 10년 등기 and 10년 점유중 → 소유권 취득
- 10년간의 등기는 유효이거나 무효여도 된다.
- 등기승계가능. 判 등기 승계 인정함. 을 이전에 병이 등기하고 있던 기간까지 합산 가능. 
- 점유승계가능. 앞사람의 점유기간과 합산가능. 
- 10년간 점유는 자주·평온·공연해야하고, 선의·무과실이여야 한다. 
- 197조에 의해 선의 및 자주·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를 시작할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지속적으로 선의·무과실일 필요 없음.
-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해서가 아니라 점유에 관해서 선의·무과실을 뜻한다. 
- 10년 등기와 10년 점유는 때를 같이 하여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등기는 80년~90년, 점유는 90년~00년이여도 됨.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무주물 선점 / 유실물 습득 / 매장물 발견

 

 

무주물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only 동산에만 적용됨. *무주부동산은 국가소유임.
선점은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함.

ex. 산토끼, 물고기

 

유실물 습득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린 물건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6개월 공고 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매장물 발견

묻혀있는 물건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년간 공고 후 주인이 안 나타나면 발견자가 취득 



 

 

(3)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부합/혼화/가공

 

상황: 북한산 사건; 자연석을 조각하여 만든 석불
갑이 소유한 산에 미술대학교수 을이 등산하다가 발견한 자연석에 8개월 동안 오며가며 석불을 조각했다. 원래 돌값은 1천원인데 석불이 되면서 1억이 되었다. 
判 돌은 부합물이므로 갑의 것인데, 석불이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미술대학 교수의 것이고, 갑에게 을은 돌값 1천원을 줘야 한다 

 

[혼화] 동산이 전제됨. 동산끼리 섞여서 구별할 수 없다. 

[가공] 동산이 전제됨. 타인의 동산에 노력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부합]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 물건 2개가 붙었다. 

 

[혼화] 동산+동산

갑의 쌀1말 + 을의 쌀1되 = 갑이 차지하되 1되 값을 보상한다. 1말+1말의 경우와 같이 주종구별이 안되면 공동소유.  

 

[가공] 동산+동산

을이 갑의 판자를 가공하여 장롱을 만들었다. 

재료값과 가공물 가격에 큰 차이 없으면 재료 주인이 장롱을 소유하고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재료값보다 가공물이 현저히 고액일 때는 가공자가 소유하되 재료값은 보상해줘야 한다. 

 

[부합] 상황1 토지+지상물(수목)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 및 나무의 과실 모두 토지에 부합O 부동산 1개. 나무는 갑이 소유한다. 

나무를 토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법 2가지 (독립되면 을이 소유한다) 

- 나무에 공시방법을 갖추면 된다. 공시방법에는 등기 또는 명인방법이 있다. 

 * 등기는 입목: 수목의 집단. 입목은 등기 가능하다. 나무 1그루는 등기가 안된다.

 *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방법: 명인방법 ex. 나무에 이름표 붙여놓기

- 정당한 권원으로 심었을 때도 독립이 된다. 

 * 정당한 권원의 2가지

  :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심은 것. *토지임차인의 허락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아니다. 

  :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은 경우;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은 경우 ex.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합] 상황2 토지+지상물(농작물)

농작물을 심은 경우, 성숙 vs 미성숙에 따라 

미성숙: 땅 속에 들어 있는 상태. 토지에 부합O. 갑 소유 

성숙: 싹이 터서 땅 밖으로 나온 상태. 성숙이 되면 무조건 독립O. 부합X. 불법경작자 을의 소유 

- 성숙한 농작물은 수목과 달리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독립된다. 

- 갑으로부터 뽑으라는 청구 당할 수 있다. 

 

[부합] 상황3: 토지+지상물(집)

갑의 토지에 을이 집을 지음. 건물은 토지에 독립한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집은 을이 소유한다. 

갑이 을의 집을 철거청구가능하다. 

 

 

[부합] 상황4 부동산+부동산

임차인 을이 집주인 갑의 승낙을 받아 증축함. 증축부분은 부합이 되는가? 

원칙: 부합이 된다. 갑 소유. 

예외: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독립. 을 소유.

- 구조상 독립: 완전히 막혀 있다. 완전히 차단. 

- 기능상·이용상 독립: 별개의 출입문이 있다. 

 

[부합] 상황5 부동산+동산: 벽지, 벽걸이 에어컨 (부합물 vs 부속물) 

벽지: 뗄 수 없다. 부합물(일체가 되는 물건). 임차인은 부합물에 대해서 비용청구해야. 매수청구불가. 필요비상환청구. 

벽걸이 에어컨: 뗄 수 있다. 부속물(독립이 된다)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가능함.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 3대권리: 비용청구, 부속물청구, 지상물매수청구 

 

만약, 갑의 500만원짜리 집에 을이 천만원짜리 벽지를 붙이면?

判 동산+부동산 = 부동산 소유자의 것. 가격에 상관없이. 대신 갑은 벽지값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부합] 상황6 동산+동산

주종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의 것이 되고 보상하고, 구별이 안되면 공동소유. 

 

 

3) 공동소유

 

 

가) 공유 / 합유 / 총유 (결합 정도에 따른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취지
(가장 중요) 
단순한 재산
ex. 공동상속
공동 사업 목적
ex. 조합 
단체가 전제됨
ex. 교회,사찰,종중(비법인사단)
*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 
지분 지분 있음 지분 있음 지분이 없음
처분 자유 전원 동의 해야 처분가능 처분도 없음 
분할 자유 원칙적 금지 분할도 불가능
등기 지분 자체를 반드시 등기
A가 1/2, B가  1/2 
합유 취지의 등기
* 지분 등기 안 한다 
등기부에 올라가는 명의자: 단체명의 
등기신청: 대표자 
실질적 소유: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비법인사단이 실질적 소유하지 않음! 총유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것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것이다. 
상속 자유 금지
- 구성원 교체가 제한됨 
 

 

全合 교회 분열 사건 - 부산 토성동 영락교회

교회의 구성원이 100억짜리 산을 공동소유. 갑 목사님을 따르는 신도 600명, 목사 을을 따르는 신도 400명으로 나뉘어서, 을파가 탈퇴함. 분열 후에도 산은 분열 당시의 총 교인의 총유, 즉 1000명의 총유라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음. 조폭까지 동원해서 8년 넘게 싸운 원수지간이었음. 그만 싸우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꿈. 현재 판례는 다음과 같음. 

원칙적으로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 즉 갑파 600명의 총유이고, 을파 400명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예외적으로 탈퇴 절차 밟을 때 잔존 교인 2/3의 동의와 탈퇴 교인 2/3의 동의가 있었으면, 탈퇴 교인들이 총유한다. 즉 을파 400명의 총유가 된다. 

 

 

나) 공동소유 중 [공유] 사례 - 공유물 침해의 처리 

 

공유물에 대한 3가지 행위

-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불법점유 시 보존행위 차원에서 물건 전부를 반환청구 가능하다.  

-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일 때 할 수 있다. 判 관리행위 ex. 임대차,  임대차의 해지, 갱신거절의 통지 

* 상가의 경우 10년간 갱신청구 가능한데, 갱신요구 시 8가지 사유 있으면 거절 가능함 

- 처분행위: 전원이 해야 한다. 判 ex. 공동소유 중인 나대지에 누가 혼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 

 

상황: 과반수/다수 지분권자 A (3/5), 소수 지분권자 = 과반수 미달 = B(1/5) , C (1/5)

 

상황1: 대내적 침해 - 공유자가 침해한 경우 

ex. 공유자인 C가 독점하는 경우, 혼자 명의로 전부 등기하는 경우, 혼자 수익 500만원 먹은 경우 

Q 소수 지분권자 B가 C에게 어떤 청구 가능할까? 

A 보존행위 차원에서, 공유물 침해 구제의 방법 3가지 가능하다. 

A1 - 토지인도/반환청구: 보존행위 차원에서, 지분만큼 아니라 무조건 전부 반환 청구.

全合 소수 지분권자 B도 물건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당연히 가능) 

A2 - 등기말소청구: 니꺼빼고 말소해라. 4/5에 대해 말소 청구 

A3 - 손해배상/부당이득: 내꺼만 청구. 100만원 청구. 

 

상황2: 과반수 지분권자 A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인 D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判 관리행위 차원에서 A는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배타적으로 점유 할 수 있다 = 혼자 독점 허용 O  

- D는 임대 권한이 있는 A와 계약한 것. D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B와 C는 D에게 청구할 수 없다. 

- B와 C는 A에게 각 10만원을 달라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상황3: 대외적 침해 - E가 불법 독점, 불법 등기, 불법 수익 500만원 

보존행위 차원에서 B가 E에게 물건 전부 반환 청구, 등기 전부 말소 청구(E의 것이 없으므로), A는 300만원, B와C는 각 100만원 청구 할 수 있다. 

 

 

다) 공유물의 분할

 

상황: A (1/3) B (1/3) C (1/3)

 

(1) 협의 분할: A, B, C 모두 분할하길 원할 때 

 

협의 분할의 방법 3가지 中 자유롭게 선택 

- 현물 분할: 물건 자체의 분할. 토지를 쪼개는 것 

- 대금 분할: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돈을 분할

- 가격 배상: B는 토지를 원하고 A,C는 대금을 원할 경우, B가 토지를 가지고 A,C에게 돈으로 배상 

 

협의 했을 때는 등기 시에 분할의 효과가 생긴다. 비소급효다. 

 

※ 협의가 성립했는데, 실제로 1인이 분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협의가 성립했으므로 재판상 분할로는 갈 수 없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재판상 분할로 간다. 

- [이행의 소] 이행 청구의 소로 가서, "협조하라"는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재판상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분할의 소]

원칙: 현물 분할 

예외: 현물 분할이 곤란하면 경매 통해 대금 분할 

 

大判 재판상 분할에서도 가격배상도 가능하다. 판사도 가격배상을 명할 수 있다. 

상황: 토지를 공유하던 중 대략 산정해보니 A의 몫은 998평 B의 몫은 2평인 상황에서, B의 2평이 분할되면 도로를 만들 수 없어서 A의 입장에서는 현물분할 시 손해가 막심했음. B는 A에게 토지를 팔라는 판결 내려짐. 

 

[필수적 공동소송] 

C가 A에게만 분할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반드시 전원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한다. 

- 각하: 재판자체를 배척한다

- 기각: 재판을 했는데 권리가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이다. "분할한다" 

- 등기하지 않아도 A,B,C는 각자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결 확정 시에 분할의 효과가 생긴다. 취득한다. 비소급효다. 

 

[분할의 효과]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재산분할은 사망시로 소급하여 효과가 생기는 소급효다. 

 

[담보책임문제]

분할 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황: A,B의 토지는 옥토인데 C의 토지는 거대한 바위가 있음. C가 A와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협의분할:  2가지 가능함. 협의 자체를 해제하여 재분할하거나,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다. 

- 재판상 분할: 협의는 유상계약이므로 해제할 수 있지만, 재판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로써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상소하여 다시 재판하던가) 

 

[분할과 저당권]

상황: A,B,C의 토지 분할 전에, 갑이 B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B의 지분은 3천만원 가치이고, 이 지분에 저당권을 잡았음.  

지분에 잡아도 분할 전에 물건은 1개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물건 전체에 미친다.

분할 후 저당권의 효력은 B토지로 집중되는가?

判 분할 후에도 물건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분할 후 B의 토지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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