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 동산 물권 변동은 공중사에 출제되지 않는다.
공시(公示)의 원칙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방법(부동산은 등기)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186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사실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87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한다. 선의취득과 같은 말. (선의취득은 동산을 대상으로 함)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변동 = 취득, 변경, 상실
* 법률규정 ex.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기타 ( =사실)
- 상속: 상속 시 = 사망 시 취득 (합병과 포괄유증은 상속처럼 취급된다.)
- 유증: 포괄유증은 상속처럼 취급한다.
- 수용: 임의 수용과 강제 수용이 있다.
> 합의 수용 = 임의 수용: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로 정한 시기에 넘어간다.
> 재결 수용 = 강제 수용: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 기일에 물권이 넘어간다.
- 판결: 이행판결과 형성판결이 있다. 대부분이 이행판결로, '~하라'는 명령 형식의 주문. 형성판결은 '~한다'
>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행판결문로 등기신청해야 물권을 취득한다.
> 형성판결 ex 공유물 분할 판결: OO를 경계로 하여 공유물을 분할 한다.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 물권 취득한다.
* 1심에서 2심으로 '상소', 하나의 심을 종결하는 재판이 '선고', 상소하면 재판이 계속된다. 상소를 포기하면 재판이 '확정'된다. 더이상 상급 법원으로 상소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
- 경매: 담보권이 있으면 임의 경매 신청 가능. 담보권이 없으면 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 집행 차원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 등기 안 해도 됨. 187조에 의해 경락대금 완납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락자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 기타 사실: 건물신축, 전세권 기간만료(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전세권이 소멸한다), 건물 멸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바로 소멸한다. (채권도 말소등기 안해도 소멸한다. ) , 혼동 (상황: 지상권 취득 시 등기 필요함. 이미 지상권을 취득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있던 지상권은 187조에 의해 말소등기 안해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상황] 갑이 신축한 건물을 1월1일 을에게 팔았다. 갑은 등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축은 법률규정에 들어가므로 187조가 적용된다. 매수인 을은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법률행위이고 186조 적용되어 등기 필요함.
집이 멸실되면 을의 소유권이 상실될 때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상실된다. 멸실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즉, 등기는 취득을 위한것.
취득을 할 때 제대로 등기했다면 나중에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물권은 그대로 존속된다.
[상황] 갑의 부동산에 A가 3월 1일에 법률행위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함.
갑이 해당 근저당을 불법으로 말소해버린 경우 이미 취득한 저당권은 존속한다.
A는 저당권에 근거해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c.f. 말소와 멸실의 차이
- 말소: 등기 내용 없앤다
- 멸실: 등기부가 없어졌다
상황2: 만약, 말소 후 갑이 병에게 팔아버렸다면, A가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려고 할 때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고, 청구 시의 소유자는 병인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1.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 등기부: 표제부 (사실관계) + 사항란 ( 갑구 (소유권) + 을구 (기타권리) )
* 사실관계: 부동산 현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
원래 보존등기는 1개여야 한다. 소유권 1개에 보존등기 1개.
그런데 2개가 되었을 때, 1개는 살리고 1개는 제거해야 한다.
절차설, 절충설, 실체설이 있다.
상황1: 갑구/을구에 甲 3월1일 보존등기(선등기), 甲 4월1일 보존등기(후등기)
-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절차설) 선 등기를 살리고 후 등기를 제거한다.
상황2: 갑구/을구에 甲 3월1일 보존등기(선등기), 乙 4월1일 보존등기(후등기)
- 명의인이 다른 경우 (절충설;全合) 선 등기를 살리고 후 등기를 없앤다. 단,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야 한다.
선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후등기를 살린다.
상황3: 표제부에 이중으로 된 경우 (실체설) 선후를 따지지 않고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내용을 살린다.
어느 것이 먼저 등기되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2. [무효등기의 유용(=전용)]
: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 전용하는 것
* 행위를 살릴 때는 추인, 등기를 살릴 때는 유용.
- 표제부 무효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
- 사항란(갑구,을구)는 합의를 하면 유용할 수 있다. 단, 등기 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유용이 가능하다.
그냥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등기부 관련 이해관계.
상황1: A는 채권자이고 갑은 채무자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갑이 돈을 갚으면 A의 채권이 소멸하고 저당권 등기도 무효로 간다. 무효인 등기는 말소 대상이다. 그런데 말소를 안 해서 원래의 등기가 그대로 있다. 그 후 동일 조건으로 A가 돈을 빌려줬다. 갑과 A가 합의 하에 과거의 등기를 현재의 거래에 유용하기로 하면 무효등기가 유효가 된다.
상황2: 甲의 토지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 A, 후순위 저당권자 B가 있는데, 甲이 A에게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소멸함. (무효등기) 이 순간 B는 1순위가 된다. A의 등기를 말소 안 한 상태에서 A가 신규 대여금 빌려주고, 이전의 무효 등기를 사용코자 했을 때, 이해관계인 B가 있으므로 유용할 수 없음. B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
3.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1) 채권자로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채권적 청구권 4가지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 임차인의 등기청구권
- 부동산환매권자의 등기청구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 公权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해야 한다
* 私权 개인이 개인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청구 (등기신청을 미루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청구하는 케이스 등)
: 등기 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서 가지는 청구권. vs 등기인수청구 =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
- 10년 안에 안하면 소멸한다.
全合 단, 예외적으로 이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중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즉, 청구안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全合 만약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한다고 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즉, 아예 점유한 적이 없을 때 소멸시효에 걸린다.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全合)]
: 남의 부동산을 20년 점유 & 일정 요건 갖춤 & 미등기상태
10년의 소멸 시효이고 점유 중에 소멸 시효 안 걸리는 등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와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매수인은 점유해도 안걸리고 점유를 상실해도 안걸리지만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 잃고 10년 후에 소멸된다.
(등기청구권-2) 물권자로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때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청구는 모두 물권적 청구권이다
ex. 위조 사건, 실효 사건
[위조 사건]
乙이 등기부를 위조한 상황. 불법 등기로 권리 취득 못한다. 등기된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실체가 甲에게 있고 등기가 乙에게 있을 때, 甲이 乙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영원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존속한다.
[실효(효력을 상실) 사건]
실효 사유 4가지: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실효 사유가 있으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복귀설) 등기를 말소 안해도 복귀한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등기청구권-3) 소멸 시효: 10년간 청구를 안하면 소멸한다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甲의 부동산을 乙이 매수함)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10년간 안하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
全合) 예외적으로,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아예 안 걸린다. 즉,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全合) 그 후 乙이 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즉, 乙이 해당 부동산을 아예 점유한 적이 없을 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
- 취득시효완성자
점유 중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4. [중간생략등기]
상황: 甲이 2억짜리 토지를 乙에게 1억으로 3월1일에 매도함. 乙은 미등기 상태로 丙에게 2억에 전매함 (미등기 전매)
(*乙은 취득세 안 냈고, 양도세 안 내고, 1억도 남김)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1) 중간생략등기는 금지된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2조 금지규정 8조 처벌규정
- 단속규정 (유효O, 처벌O) 丙은 소유권 취득함.
2) 이미 丙에게 등기O
실체도 등기도 모두 丙에 있음. 丙은 소유권 취득함.
3) 아직 丙에게 등기X
원래는 갑의 등기를 을 앞으로 가져온 후 병이 가져와야 하는데, 을이 청구를 안하고 있다면, 갑에게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Q 丙이 甲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
A 원칙: 허용X
- 예외1: 甲,乙,丙의 3자합의 → 허용O
: 3자합의는 느슨해도 ok (갑-을, 을-병, 병-갑 등)
- 예외2: 채권양도 + 甲의 동의 → 허용O
: 乙의 甲에 대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丙이 양도받아 甲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고, 甲이 동의하면 3자합의와 같아짐.
양도당사자는 을과 병이다. 즉, 두 사람은 합의한 것. 갑에게 통지만 하면 청구할 수 없다. 갑도 동의해줘야 함.
Q 만약 예외1도 예외2도 없으면?
A 정상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채권자 대위 방식] 대위 청구 (중간생략등기가 아니라, 정상등기방식)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하여 을 앞으로 가져온 후 자신이 을에게 등기청구하는 방법
채권자 대위 = 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채권자 대위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4) 중간 생략 등기가 전면적으로 금지 되는 경우 2가지
4-1) 규제 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절대 안된다.
3자 합의 등 도 아무 소용 없다.
4-1) 명의 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5. [등기의 추정력]
1) 점유 추정력과의 구별
- 점유 추정력: 점유를 한 사람에게 권리가 추정된다. 동산에만 추정된다.
- 등기 추정력: 등기 명의자에게 권리가 추정된다. 등기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은 점유한다고 해서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법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처리? 일반 입증 방법으로. 누가 소유권을 먼저 입증하느냐로 추정한다.
2) 등기 추정력의 성질
사실상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다.
법에 규정된 것은 법률상 추정,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추정이다.
그런데 등기 추정력만큼은 법에 규정이 없어도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3) 추정력의 범위
객관적 범위 / 물적 범위: 권리, 원인, 절차
: 등기가 되어 있으면 3가지가 추정 된다.
- 권리 적법 추정: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등기 원인 적법 추정
- 절차 적법 추정
주관적 범위 / 인적 범위: 제삼자? 당사자?
- 제3자에게는 무조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당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이 된다. 거래를 전제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추정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 당사자에게 보존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에게 모두생략보존등기로는 추정을 주장할 수 없다. 입증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모두생략등기: 신축건물을 매수인에게 바로 보존등기하는 것. 判 인정함.
상황1: 갑이 건물 신축해서 을에게 3월 1일 매매함. 갑이 보존등기 하고 을이 이전 등기 한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1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추정 2 매매도 적법하다고 추정 3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이 된다. (등기의 추정력) 을에게 재판에서 인정되는 3가지이므로, 乙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깰 수 있다.
상황2: 모두생략등기 (머리를 생략한 등기) : 判 허용함
갑 앞으로 보존등기 하지 않고 을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 하기로 갑-을이 합의하는 것.
* 단, 이전등기 추정력은 강력하고 보존등기 추정력은 약하다
이전등기 추정력은 제삼자와 당사자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보존등기 추정력, 즉 모두생략등기 추정력은 제삼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 만약 제삼자 A가 나타나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여 재판을 하면, 을은 내가 소유자라고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삼자 관련해서도 을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을이 이긴다.
- 만약 당사자 갑이 매매를 안 했다고 부인을 해버리면, 을은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 내가 소유자라고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추정력의 부수적인 효과
- 등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매수인은 등기내용을 악의로 추정한다 (살 때 등기부 보는 것을 전제로 함)
-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무과실로 추정
5) 추정력이 없는 등기.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을 등재하는 곳. 추정력은 권리 자체와 관련된 것. 사실에는 추정력이 없음.
- 가등기: 임시로 하는 등기이므로 추정력을 주지 않는다.
- 사자 명의의 등기: 존재했는데 죽은 사람
- 허무인 명의의 등기: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
- 동일 접수번호의 등기: 접수번호는 절대 동일할 수 없다
6. [가등기]
담보 가등기 (민특 가담법) 주로 소비대차 전제
순위 보전의 가등기 (민법 등기법) 주로 매매, 증여
가등기 목적의 판단은 형식적X 실질적O
- 등기부에는 담보목적과 순위보전목적이 동일하게 보임.
- 계약서나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무슨 거래를 했느냐로 판단.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상황: 최초 소유자 甲 1월1일 보존등기 후 乙에게 매도 계약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生 )
乙 = 매수인, 채권자, 가등기권리자
3월1일 乙의 중도금 지급, 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 완료
(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 단, 본등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추정력도 없고 순위보전 효력도 없다. 순위보전도 본등기 되면 소급해서 순위가 보전된다)
[가등기의 가등기]
을이 청구권 자체를 정에게 양도하고싶다: 가능함. 大判 : 乙이 丁에게 가등기 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을의 가등기 상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이전 등기해야 한다. 순위 동일하게 해야하므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해야함.
- 등기 필수. 부기등기 형식: 丁이 순위를 갖게 만드는 등기. 순위 동일하게 만드는 역할. 乙이 丁에게 이전한 날짜가 4월 1일이다. 을의 가등기는 3월1일이다. 丁의 순위는 3월1일로 乙의 순위와 동일.
* 부기등기: 前과 순위 같다는 것을 나타낼때 부수적으로 하는 등기.
* 주등기는 1, 2 등의 순위가 있음. 부기등기는 따로 순위가 없고 1' , 2' 등으로 표시.
즉,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 이전 등기를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
[중간처분의등기]
甲이 乙의 잔금 전 4월1일에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등기침.
丙 = 현 소유자 = 양수인 = 제3자
6월 1일 乙이 잔금 지급 후 가등기 개서 본등기 O.
* 가등기의무자 甲에게 가등기권리자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해야 본등기된다. (채권적 청구. 10년의 소멸시효)
-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청구해야 한다.
을의 가등기와 을의 본등기 사이에 있는 제삼자 병의 등기 = [중간 처분의 등기]
본등기 하면 중간처분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 순위보전: 중간처분등기와 비교 시 3월1일 가등기 날짜로 순위 소급 O.
- 물권변동: 6월1일 본등기 날짜에 일어난다. 미소급.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87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ex. 건물 신축, 멸실(말소등기 안해도 소멸) 등)
- 상속, 회사합병, 포괄유증(↔특정유증)
: 상속의 경우 언제 취득? 사망 시.
- 공용징수/수용
: 수용 기일에,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변동이 일어남 (보상금 취급이 안되면 안 넘어간다)
- 형성 판결
* 이행 판결: '~하라' 명령. ex. 이행하라, 지급하라, 철거하라, 인도하라. if 불이행, 강제집행.
* 형성 판결: '~한다' 판결 자체로 변동이 된다. ex. 공유물분할판결
: 등기 안해도 변동이 된다.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에 변동 된다.
* 선고: 하나의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
* 확정: 상급법원으로 더이상 상소할 수 없는 상태
- 경매
* 임의 경매: 저당권으로 판결 없이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강제 경매: 담보권이 없는 사람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차원에서 경매 신청
: 경락대금=낙찰대금=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인에게 두 개의 권리가 귀속되었을 때 필요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절대적 소멸.
상황1: 甲이 乙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乙에게 지상권이 있었음.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이후 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도했을때, 을의 과거의 지상권은 당연히 부활하지 않는다.
-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했던 매매가 자체가 실효 (불성립 / 무효/ 취소/ 해제 / 해지) 되면,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잘못 소멸되었으니 이때는 을의 지상권이 부활한다.
상황2: 甲의 집에 A가 저당권을 잡고, 그 후 B도 甲의 집에 저당권을 잡음
甲: 채무자 = 설정자 = 소유자
A: 채권자 = 저당권(설정)자 = 선순위권리자 = 선순위저당권자
B: 채권자 = 저당권(설정)자 = 후순위권리자 = 후순위저당권자
- 후순위 저당권자 B가 甲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 선순위 저당권자 A가 甲에게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저당권은 존속한다.
* 뒷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존속한다. 결국, 최후순위 저당권자만 소멸한다.
- 선순위 저당권자 A가 甲에게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저당권은 소멸.
; 선순위 저당권자A가 甲에게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A가 아들이고 甲이 아버지인 경우) 소유권만 취득하는 매매와 달리 상속으로 채무까지 승계하므로 (A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되므로) 채권이 소멸하고, A의 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주인, 저당권은 종, 주인이 죽으면 종도 소멸한다) 부종승으로 당연히 소멸.
c.f.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다. 위의 저당권 처리 로직과 동일하게 간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날짜가 빨라도 물권자인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혼동의 예외]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이 되지 않는다.
상황: 갑이 의자의 소유자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을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의자를 갑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면 을의 점유권이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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