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제3자이의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