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공부전략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에서는 민법상 개념을 잡고, 체계를 기억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민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잡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우리나라의 민법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실제 민법 보다는 양이 적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본 개념들은 다 알고 가야 하고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공부할 범위는 넓은데 시험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간단한 목차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목차
1. 민법 총칙
가. 법률행위 자체 (개념/의의)
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다. 법률행위의 대리
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부관)
2. 물권법
물권법 총론 (4-5문제 출제)
가. 물권의 종류
나. 물권의 객체
다. 물권의 효력
라. 물권의 변동
마. 물권의 소멸
물권법 각론 (9-10문제 출제)
가. 민법에 정의된 물권 8가지
1) 소유권
2) 점유권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유치권
7) 질권
8) 저당권
나. 관습법으로 판례가 인정한 물권 2가지
1)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2) 분묘기지권 (사용권)
다. 관습법으로 판례가 인정하지 않은 물권들
-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3. 채권법
가. 계약총론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효력
3) 계약의 해제와 해지
나. 계약각론
1) 매매
2) 임대차
4. 민사특별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
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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