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01.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재미있게 2021. 8.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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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총칙 - 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 (의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원인

법률요건의 종류: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사실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법률 요건. =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의사가 들어가므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행위는 의사대로가 아니라, 그 사실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란, 법적의사를 말합니다.

법적의사 = 법률효과(권리·의무)를 원하는 의사 = 위반 시 재판을 통해 강제하려는 의사.

 

2) 법률행위의 종류

 

가) 의사표시의 갯수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갯수에 따라 분류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1개이고 일방적인 법률행위입니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ex)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등.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4가지 뿐입니다): 유언, 유증(유언으로 재산증여), 소유권포기, 재단 법인 설립.

 

계약: 의사표시가 2개이고 일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ex) 매매, 임대차, 교환 등.

 

합동행위: 의사표시가 여러개이고, 집중되는 방향의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 1개 의사표시 2개 의사표시 여러개
단독행위 계약 합동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4개)
 : 유언, 유증, 소유권포기, 재단법인설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 외 모두)
 :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등 
(예) 매매, 임대차, 교환 등 (예) 사단 법인 설립 등

 

나)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라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 부담 행위에는 채권 행위가 있고,

처분 행위에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즉, 법률효과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 채권과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합니다. 

 

물권 행위는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 처분이란, 이전 또는 양도를 하거나,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물권 행위는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준물권 행위의 예시로는 채권 양도가 있습니다. 

 

[상황]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여서, 4월 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채권 행위이고 소유권 이전은 물권 행위입니다. 

* 소유권 이전 = 등기 서류 교부, 대금 지급. (즉, 이행하는 행위가 바로 물권행위입니다.)  

 

채권 행위는 처분권자가 아니여도 할 수 있지만,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처분권자만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채권 행위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도 유효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무효입니다. 

 

 

3) 법률행위의 효과 

 

법률요건을 갖추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법률효과: 권리·의무, 권리변동(취득, 변경, 상실) 

 

그러면 이제 '권리변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 취득), 을에게 팔았고 (이전적 승계), 병이 을로부터 전세권을 취득 (설정적 승계)

 

첫째로, 권리 변동의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은 넘겨 받은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는 권리의 전부를 넘겨 받는 것으로, 권리를 있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설정적 승계 또는 일부 승계는 권리의 일부를 넘겨 받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 상황에서 전세권 취득 부분이 설정적 승계입니다. 

전세권 취득은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중 사용과 수익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는 권리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특정 승계에 해당합니다. 

포괄 승계는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채무를 통째로 승계하는 것으로, 지위 자체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포괄 승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로, 권리 변동 중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작용의 변경은 권리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권리 효력의 변경 중 효력을 강화하는 경우의 예시로는 임차권 등기와 저당권 순위 승진 등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채권의 물권화 사례이고, 저당권 순위 승진은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로, 권리 변동 중 '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의 상실에는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이 있습니다. 

절대적 상실이란,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전소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상대적 상실이란, 권리 자체는 존재하지만 나에게서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파는 것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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