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 특약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상관없음.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냐 소멸하냐에 관여한다.
조건과 기한이려면 반드시 장래의 사실이여야 한다. 과거의 일은 조건 또는 기한이 될 수 없다.
법률행위의 기한
발생 자체가 확실
항상 비소급효다. 특약 할 수 없음. 특약으로도 소급효 인정 못 한다.
▷확정기한: 언제 발생할지 확실ex. 2020년12월20일
▷불확정기한:언제 발생할지 불확실ex. 사망 시
법률행위의 조건
발생 자체가 불확실 ex. 일주일 내에 사망 시
[원칙]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비소급효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예외] 단,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정지조건:효력이 없다가 / 정지되어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 조건 성취 전: 효력 없음- 조건 성취 후: 효력 생김ex. 정지 조건부 증여; 아버지가 아들이 10월 31일에 합격하면 차를 1대 증여하겠다고 3월 1일에 말했다. - 입증 책임: 효력발생을 다투는 자 =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 증여의 성립은 3월 1일, 증여의 효력은 10월31일에 생긴다.
▷해제조건: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 해제된다- 조건 성취 전: 효력 있음- 조건 성취 후: 효력 없음ex. 아들이 합격하면 아버지가 학원비를 그만주겠다- 입증 책임: 효력 발생 주장자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입증책임
[상황] 아버지 甲이 아들 乙에게 11월 1일에 합격 발표가 나면 (정지조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고 했는데
싸움이 나서 3월 1일에 재판을 하게 되었다.
1)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한다.
아버지는 3월1일 기준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 아버지가 정지 조건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다.
증여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 3월 1일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 아버지
2) 조건이 성취되었다(합격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 주장자'가 주장하고 입증한다.
효력 발생 주장자 = 아들
[가장조건] (가짜조건)
~ 조건이라 붙어있지만 실질적인 조건이 아닌 것
1) 기성조건: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2)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ex) 태양까지 걸어갔다오면 100조 줄게
3) 불법조건: 조건이 범죄행위임 (ex) 사람을 살해하면 10억 줄게
불법조건이 붙으면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로 간다
4) 법정조건: 법에 원래 정해져 있는 조건 (조건은 의사표시로서 붙이는 것, 임의조건이여야 함)
5) 순수수의조건: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 (ex) 기분이 좋아지면 금시계 줄게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암기:기해무/불정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불법조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기성조건)
[기성조건+정지조건=유효]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조건없는법률행위=유효)
[기성조건+해제조건=무효]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불능조건)
[불능조건+해제조건=유효]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유효)
[불능조건+정지조건=무효]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한의 이익
~ 기한 동안 발생하는 이익
1. 주체
: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갖는지?
2. 포기
- 한쪽에만 이익이 있을 때는 (일방적 이익)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 양쪽에 이익이 있을 때는 포기하는 쪽에서 상대방 손해 배상하고 포기.
[상황1: 무이자 소비 대차]
갑이 을에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1억을 쓰도록 무상으로 빌려줬다.
- 기한의 이익의 포기: 12월 말까지 안 갚고 사용해도 되는 이익
채권자 甲 (기한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 乙 (기한의 이익이 있음) 일방적 기한 이익.
- 포기: 기간이 다하기 전에 미리 갚는다. 갑에게 피해가 없다.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상황2: 무상임치]
*임치: 물건을 맡기는 것 (우리민법에는 '무상'임치만 있음)
임치인 甲: 맡기는 사람 (채권자) (기한의 이익이 있음)
수치인 乙: 보관하는 사람 (채무자) (기한의 이익이 없음)
- 포기: 기간이 다하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한다.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상황 3: 이자부 소비 대차]
갑이 이자를 받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을에게 1억을 대여했음.
채권자 甲 (기한의 이익이 있음; 1년간 이자를 받는 이익)
채무자 乙 (기한의 이익이 있음; 1년간 1억 사용할 수 있는 이익; 甲보다 이익이 크다)
- 양쪽에 모두 기한의 이익이 있다. 갑은 이자 받는 이익, 을은 기한까지 안 갚고 사용할 수 있는 이익. 기한의 이익의 본질은 갚지않고 사용하는 것. 이자를 받는 것은 기한의 이익의 본질이 아니다. 을의 이익이 갑의 이익보다 크다.
- 포기: 기간이 다하기 전에 미리 돌려주려고 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없다. 4개월 후 돌려주면, 원금1억과 4개월분의 이자를 갚고,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8개월치 이자를 주고) 포기해야 한다. 즉, 항상 1년치 이자를 갚아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행 시가 아니라 이행기, 즉 변제 시가 아니라 변제기까지의 전체 이자를 갚고 포기할 수 있다.
- 변제시 (=4월 말) <> 변제기 (=12월 말)
3. 상실
[상황] 채권자/저당권자 甲이 채무자/설정자 乙에게 1년간 10억을 빌려주고 을의 8억짜리 산에 저당권 설정함.
산은 원물. 산에 붙어있는 5억짜리 나무는 저당권에서 부합물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물, 부합물, 종물 모두에 미친다.
원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부합물에도 미친다.
- 乙의 기한의 이익: 1년 동안 10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1년 후까지 10억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6월6일, 乙이 나무를 잘라서 담보가치가 1억이 되었다. 담보가치가 4억 감소함. = 저당권 침해
- 채무자가 담보물을 멸실·훼손·감소시키면 채무자가 가진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상실되면, 바로 변제 해야 한다. 변제기간이 즉시 도래한 것. 6월6일에 변제 안 하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12월 31일인데 을이 갚지 않아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6월6일에 바로 경매신청할수있게된것.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상실 사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 3가지
- 담보물을 멸실·훼손·감소 - 민법 388조 (임의규정)
-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 민법 388조 (임의규정)
- 파산
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다른 상실 사유를 합의해도 된다.
특약의 종류 2가지
- 정지조건부특약
- 형성권적특약
判 만약 어느 특약인지 애매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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