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총칙 - 가. 법률행위 - 4) 법률행위의 요건 * 목차는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맨 처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립 and 유효 → 권리 취득 가)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 3가지는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의 세 가지 입니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고, 목적(=내용)이 존재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성립의 3개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합니다. c.f. 불성립 또는 불합의가 있을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취소는 계약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나)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효력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우선 충족시켜서 당사자가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