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16. 물권법 각론: 유치권

재미있게 2021. 11.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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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개념

 

상황: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이 도급계약을 했다.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도급인이 소유자다.

 

판례: 수급인이 비용과 노력을 완전히 다 제공했다면 수급인 소유다. 소급인 소유이면 유치권 성립 안 한다. 타인 소유여야 유치권 행사하는 것임. 공사대금채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있다. 공사대금 받을 때 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

먼저, 채권이 있어야 함. 채권이 주인이다. 담보권이 종이다.

두번째,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

세번째,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1)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법률규정으로 취득한다; 법정담보물권

vs. 약정담보물권. 주로 저당권.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하면 된다. 

c.f.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모두 가능.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저당권도 있다. 법정저당권도 있다.

 

 

상황: 갑의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을에게 수리를 의뢰. 수리비채권 3만원. 돈 받을 때 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다. 

- 1달 전 3만원 빌려준 대여금채권은 시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치할 수 없다. = 견련성이 없다

 

유치권 요건 ~ 채권, 점유, 무특약, 견련성, 변제기 

 

가) 채권 존재.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 主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 

 

나) 점유.

유치권의 본질은 점유이므로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ex. 현수막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가능

- 간접 점유 예시: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 제삼자 병에게 수리한 시계를 빌려줌. 수급인 을이 병에게 집을 빌려줘도 된다. 간접 점유 형태로 그대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단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된다. 

- 간접 점유 안되는 예외: 을이 채무자 갑에게 수리한 시계를 빌려줌. 채무자 갑을 직접 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할 경우 유치권 성립 X 

 

점유는 적법해야 한다.

도둑 을이 갑의 고장난 시계를 훔쳐와서 수리하면, 수리비용 청구는 가능, 점유가 불법이므로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 

 

다) 특약 없을 것.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다. 그래서 특약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 원상복구특약 = 비용상환청구권포기특약 = 채권이 없어진다는 뜻  

 

라) 견련성.

채권과 유치물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여야 함. 

채권과 점유는 견련성 필요 없음. 보통은 점유 후에 채권이 생김. 반드시 점유 중에 생긴 채권일 필요는 없음.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ex. 불독이 행인을 물어뜯음.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불독을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

 

견련성이 있는 채권 

(1) 비용상환채권 = 필요유익비 상환채권

(2) 공사대금채권

(3) 물건하자로인한 손해배상채권

(4) 동물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견련성이 없는 채권

(1) (2) (3) (4)

 

마)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그 때 미변제 시 유치권 즉시 성립. 

주의점: 유치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고, 저당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저당권 실행 요건이다. 저당권은 등기만 하면 성립한다. 

 

 

2) 유치권의 효력 (권리 & 의무)

 

유치권자의 권리

 

가) 경매권 O 우선변제권 X (형식적 경매) 

원래는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은 한 세트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만 있다. 경매권만 있고 우선변제권 없는 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함. 

형식적 경매: 환가 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유치권자는 변제를 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를 위하여 경매를 할 수 없다. 

 

나) 간이변제충당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상황: 수리비 3만원인데 시계 가치가 폭락해서 2만9천원이 되어 갑이 찾아가지 않고 있음. 

을은 시계를 선관주의의무로 계속 유치해야할까? 시계 자체를 변제로 충당 가능. 

 

다) 과실수취에 의한 변제충당권

법정과실 (갑의 허락을 받아 ex. 병에게 시계를 임대한 사용료)을 자기 채권에 충당 가능

 

라) 비용상환청구권

유치 중 사용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가능

ex. 지붕개량 1천만원, 

 

유치권자의 의무

 

마) 선관주의 의무 (고도의 주의 의무)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 의무 (보통의 주의 의무) 

남의 재산이므로 선관주의 의무로 관리해야함.

 

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해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이때 갑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 

- 사용: 사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사용과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갑의 승낙 불필요. 

 

 

3) 유치권의 소멸 사유: 소멸 청구, 점유 상실

 

가)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 2가지

-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형성권) 청구 즉시 소멸

-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청구권)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로 소멸 

 

나) 점유 상실 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한다 

 

다) 主채권의 소멸 시, 유치권도 당연 소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

 

채권의 소멸 방법

- 채권 변제 

- 채권 소멸시효 완성: 10년 동안 채권 행사 안 하면 소멸

 

유치권 자체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담보권은 항상 從이므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主채권만 살아있다면 담보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주인이 죽을 때 죽는 것.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ex. 담보권: 유치권, 저당권

c.f. 용익물권은 소멸시효가 20년 ex.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채권을 행사해야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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