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18. 채권법: 계약법 총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재미있게 2021. 12.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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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유상 무상
쌍무 매매, 교환, 임대차  없음
편무 현상광고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은 쌍무에 속하지 않는다

쌍무계약은 유상이다. 

 

낙성계약: 합의(=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요물계약: 합의 + 물적 급부. 단 3개 있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금액을 합의 하고, 합의한 만큼 실제로 지급까지 해야 성립한다.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뢰이익)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형태 3가지: 청약과 승낙, 청약과 의사실현, 교차청약

 

합의 = 양쪽 의사표시의 일치 = 계약의 성립

불합의 = 계약 불성립

- 의식적 불합의 (안 불합의; 알고 반대),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크다) 

* 취소: 성립된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을 때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청약: 먼저 제의하는 것 ex. 백화점 상품 진열, 자판기 설치; 200원 넣으면 커피 팔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한 것. 

승낙: (명시적) '응' ('더 싸게 해주면 살게'는 승낙이 아니다)

이행: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왔다 

 

의사실현 (200원 집어넣는 것을 통해 승낙의사가 실현되었다) 

계약 성립: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교통카드를 찍었다. 운송계약의 성립. 

 

교차청약: 갑의 청약을 알고 10만원에 사겠다하면 승낙, 모르고 하면 청약. 그런데 을의 팔겠다는 청약과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면 계약 성립이 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 시점]

 

1) 승낙으로 계약 성립 시

 

격지자: 의사전달시간이 걸린다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냄)

승낙의 발신 시 계약 성립 

 

대화자: 즉시 의사전달이 된다 (일본에 있는 친구와 통화 중)

규정은 없음. 원칙 상 승낙의 도달 시 계약 성립

 

2) 의사실현으로 계약 성립 시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성립 하는 것이지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을 청약자가 알았을 때가 아니다 

 

ex. 화장품 판매자 갑이 을에게 화장품을 보냈음. <ㅡ 청약. 

을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를 함 <ㅡ 계약 성립함.

을이 갑에게 사겠다고 승낙을 알림.

을이 갑에게 돈을 보냄. 

 

3) 교차청약으로 계약 성립 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

 

청약은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승낙은 반드시 청약해온 그 사람에게 승낙할 수 있다. 승낙은 오로지 청약을 해온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청약 vs 청약의 유인

청약 자체: 가격 제시된 매도 제의. 자판기 설치를 통한 매도 제의. 백화점 정찰가 붙은 상품의 진열을 통한 매도 제의 

ex. 가격이 제시된 매도 제의; 자동차를 중고로 500만원에 팔겠다 (청약) 

 

청약의 유인

ex. 광고 

ex 자동차를 중고로 팔겠다 (청약의 유인) ㅡ> 내가 500만원에 사겠다 (청약) ㅡ> 500만원에 팔겠다 (승낙. 계약 성립)

 

연착된 승낙

상황1-1: 갑이 을에게 청약함. 발신은 4월1일, 승낙은 4월10일까지 달라고 함, 도달은 4월3일에 됨

4월 3일 ~ 10일 = 승낙(적격)기간 = "청약의 존속기간" 

승낙기간은 청약이 살아있는 기긴이다. 승낙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도 효력이 상실된다.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도달 전에만 철회 가능,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상황1-2: 을이 승낙함. 승낙의 발신이 4월 9일, 갑에게 도달은 4월 11일

- 보통연착: 발신이 늦었다 

을에게 귀책사유 있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음. 계약의 불성립으로 끝난다. 

 

상황1-3: 을이 승낙함. 승낙의 발신은 4월 4일, 갑에게 도달은 4월 11일

- 사고연착: 사고 때문에 연착

을의 귀책사유 없음. 을 보호 필요함. 갑은 연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에게 신속하게 통지 해줄 법적 의무가 있음. 

ex. 승낙 후 을이 거래 준비 할텐데, 갑은 10일까지 승낙이 오지 않아서 병과 거래함. 갑은 을에게 알려야 함. 

갑이 을에게 연착 사실을 통지해주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 그때는 을과 계약 성립 안 한다. 

만약, 갑이 을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통지를 안해주면,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계약은 성립한다. 

갑과 을은 격지자이므로 '승낙의 발신 시'인 4월 4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사례 문제 출제 가능 

빠른 판단 기준 A 원시적/후발적 B 누구 귀책사유 

 

이행불능

- 원시적불능 (매매 전)

- 후발적불능 (매매 후)

 

원시적불능

- 계약의 유효/무효 : 무효계약상의 책임은 없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판단 

 

후발적불능 

- 계약의 유효/무효 : 유효

채무자 귀책사유 -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 예외: 채권자 귀책사유 있으면 채권자 위험부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5]

- 원시적 불능 - 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체결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

- 계약은 성립은 되었는데 무효인 것이다. 성립이 되었을 때 유효와 무효가 판단 가능한 것이지, 불성립인데 유효냐 무효냐는 이상한 것이다) 

* 담보책임로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다 

* 535조로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함 

* 계약교섭(흥정)의 부당한 중도 파기 사건 -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책임을 물으려면 750조 불법행위로 간다. 

(공법의 자연녹지 관련; 울산 바닷가 개발하려고 할배랑 흥정한 사건) 

 

- 계약 상: 계약은 유효 

- 계약체결 상: 계약 자체는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계약 상의 책임은 없다. 계약 체결 상의 책임이 생긴다. 

 

상황: 갑이 을에게 3월 1일에 집을 1억에 팔았다. 매매 전에 집이 불탔다.

을: 매수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갑: 매도인,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채무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

갑은 악의 (불탄걸 알고 매도) 또는 과실(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 이고,

을은 선의 및 무과실 (모르고, 잘못도 없음) 

즉, (갑의 악의or과실) and (을의 선의and무과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배상

신뢰이익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라 = 결국은 min(신뢰이익,이행이익)

*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이행이익인데, 유일하게 신뢰이익 배상인 부분 

 

신뢰이익

: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상당의 이익

ex. 목적물 조사 비용 (매수 전 집을 조사한 비용), 금융 이자 (매수를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행이익

: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발생되는 이익

ex. 전매차익 (미리 병에게 1억1천에 팔기로 함), 시세차익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항변: 거절권 (일시적 거절권, 연기적 거절권) 상대방의 주장/청구에 반박하는 것. 네가 이행할 때까지 거절하겠다. 

-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함.

 

상황: 갑이 을에게 3월 1일 1억으로 매도함. 계약금을 주고받았음. 

중도금 (선이행의무) 4월 1일, 잔금 (동시이행의무) 5월 1일까지 주기로 했음.

-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 중도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원칙] 선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예외] 선이행의무여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예외 2가지; 불안의 항변권, 5월 1일 이후의 중도금 

 

성립 요건

1)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양 채무가 발생 

2) 양 채무가 이행기 도래함 

3) 상대방은 이행 X and 상대방이 이행 청구 시, 동시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다.

갑이 소유권 이전 없이 잔금 청구 하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거절 가능 

이행지체되면 지연이자 생김.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 있는 2가지

1) 불안의 항변권: 매매 계약 시 문제 없었으나 중도금 시 갑이 파산. 을은 이후 소유권 이전이 불안하니 소유권 이전 전에는 중도금도 못 주겠다고 항변 가능. 

2) 중도금지급의무(=선이행의무)를 지체하는 중 (지연이자 가산) 소유권이전(=후이행의무)의 변제기/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중도금도 항변권을 가진다. 잔금+중도금 전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 후 6월 1일에 갑이 소유권 이전했다면 을은 잔금 + 중도금 지급해야함. 이때 지연이자 문제. 

잔금은 지연이자 가산 안 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므로 이행지체 아님.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일 때는 지연이자 가산, 동시이행의무가 된 5월 1일 후는 지연이자 없음 (소유권 이전 안해서 안줬으니 정당한 걸로 본 것) 

중도금 지급 다음 날로부터 잔급 지급일 까지. 즉 4월 2일 ~ 5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 가산된다. 

 

항변권의 기능/효력

1) 실체적 기능

 

가) 존재효과설

항변권을 주장 안 해도 기능이 생긴다 (중요)

항변권을 가지고 돈을 안 주면 이행 지체를 저지하는 기능 = 이행 지체의 책임을 면한다 

ex.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잔금을 안 줘도 지연이자 없음 

 

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 암기tip "자상하지 못하다. 수상하다."

 

2) 소송 상의 기능

반드시 판사 앞에서 주장해야 기능이 생긴다

 

상황: 갑은 소유권 이전 안하고 잔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원고 갑 피고 을.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야 하는데 

가) 항변권 있지만 주장을 안 하면,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재판해버린다. 원고전부승소판결.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나) 항변권을 주장하면, 상환이행판결. 원고일부승소판결. (판결 제목을 정할 때는 원고를 중심으로 쓴다)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음과 상환으로 잔급을 지급하라"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317조 전세권 소멸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등기말소)

- 549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 判 임대차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다

- 判 계약무효/취소와 부당이득반환

- 채무변제와 영수증교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인정되지 않는 경우

- 채무변제와 담보말소. 먼저 변제해야 말소해준다. 이것은 선후관계다. 

- 채무변제와 채권증서(차용증) 반환. 변제를 먼저 해야 차용증을 돌려준다. 선후관계.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이지만 등기말소는 아니다. 보증금 먼저 줘야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준다. 선후관계.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의규정)위험부담] -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 (계약은 유효) & 채무자 귀책사유 X 

*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우리 민법 상 책임의 대분류: 채무불이행책임,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상황: 집의 소유권 이전 해야할 채무자 갑, 채권자 을. 매매 계약 후에 집이 불탐. 후발적 불능.

매매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으므로 계약은 유효다. 

- 화재에 갑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 

- 화재에 갑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궁극적으로 갑의 채무는 완전히 소멸. 

Q 이때 을의 채무는? 여전히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 위험부담문제 

 

[원칙] 채무자 부담  

채권자 을도 귀책사유 X (양측 다 귀책사유 없을 경우) : 을의 채무도 소멸하여 지급의무 없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불가.

즉,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이때 받아놓은 계약금 1천만원이 있었다면, 양 측 다 귀책사유 없고, 갑은 을에게 대금청구 불가인데 받은 돈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예외] 채권자 부담 §538

채권자 을의 귀책사유 O (을의 수령지체 포함) :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

즉, 돈에 대한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여전히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집이 불타서 갑에게 이득이 생기는 경우였다면, 그 이득은 을에게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타고 남은 비싼 철근, 양도세 상당의 이익 등. 

(집이 불타지 않았다면 갑은 양도세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불타서 양도세 상당을 면하게 되었다)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내용 속에 제삼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 

 

상황: 갑은 병에게서 1억을 빌렸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1억에 매도했다. 을에게서 1억을 받아서 병의 돈을 갚으려는 갑.

병에게 1억을 바로 주라고 갑이 을에게 요청함.

 

갑 = 채권자 = 요약자

을 = 채무자 = 낙약자

병 = 수익자 = 제삼자

 

갑-을 = 기본 관계 = 보상 관계 (제삼자계약의 본질)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갑-병 = 대가 관계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본관계의 하자로서는 제삼자에게 전부 대항할 수 있다. 병이 을에게 돈을 청구해도 을은 거절 가능. 

대가 관계의 하자로는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제삼자의 자격: 현존할 필요가 없다. 

기본 관계의 매매 계약 시점에 병은 태아,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 

수익의 의사 표시 당시에는 현존해야 한다. 

 

2) 제삼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 표시: 을이 병에게 최고하여 (을의 돈을 병이 받을지 의사표시를 물어봄) 병이 받겠다고 하는 것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 제삼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O

만약 을이 병에게 최고까지 했는데도 의사표시를 안하고 침묵한다면 거절로 본다.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그때부터 제삼자는 1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다 

1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병은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당사자 갑과 을은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변경하지도 못하고 소멸시키지도 못한다. (조문에 있음. 임의규정)

즉 특약이 없다면 계약 변경으로 대금을  감액 시키지 못하고, 합의 해제로 소멸시키지도 못한다. 

* 그래도 여전히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는 할 수 있다. 

* 임의 규정 이므로, 특약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 표시 전에도 병에게 권리가 있다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권리다 (형성권)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c.f.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소멸시효는 중단이 가능하다. 중간에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제척기간은 중단이 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해도 무조건 10년 후에 소멸한다. 

 

 

3) 병은 제삼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중요) (조문에 있음) 

병은 제삼자계약의 해제권, 취소권 없음.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에도 관여할 수 없다.

해제와 원상회복,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은 오로지 당사자(갑-을) 사이에서 처리해야한다. 

 

상황2: 을이 병에게 오천을 줬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면 잔금까지 다 줘야함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을의 병에 대한 1억은 동시이행의무 

 

상황3: 소유권 이전은 받았는데 을이 잔금 지체 중이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법정해제+손해배상청구.  

해제는 오로지 갑이 하고, 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억 달라는 이행청구와 1억 안주면 손배청구임.  

 

상황4: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보상관계에 해제 사유 있으면 갑은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여 소급적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 해야할 경우, 을은 토지를 갑에게 돌려준다. 병은 오천만원 받았지만 병이 을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돌려주고 갑이 병에게서 오천을 받아내야 한다. 제삼자는 해제도 원상회복에도 관여할수도 없기 때문. 

 

상황5: 취소해서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으로 을은 갑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갑이 을에게 일단 돈을 돌려주고 갑이 알아서 병에게서 받아내야 한다. 제삼자 병은 부당이득반환에도 관여할 수 없음. 

 

4) 제삼자계약에서의 수익자는 특수한 제삼자다. 선의의 제삼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가장매매 등에서의 제삼자와는 다르다. (가장매매 무효로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호 받는 선의의 제삼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삼자는 기본 계약 속에 포함된 사람임. 갑-을이 가장매매해도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병이라도 보호받지 못해서 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삼자 사기강박에 있어서의 제삼자에는 해당이 된다. 

상황: 병이 을에게 사기를 쳐서 갑-을이 병을 위해 계약하면 병은 제삼자사기에서의 제삼자가 될수있음.

병의 사기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을은 제삼자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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