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독서 기록

[독서 메모] 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 신방수

재미있게 2022. 6.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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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법인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고,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군데군데 제 생각이 덧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간 틀릴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1쇄가 쓰여진 책이므로
현재 2022년에는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에 많은 법이 바뀌다 보니 ㅎㅎ)

여기서 기본 내용은 얻어가되, 세부적으로 실행할 때에는 최신 정책을 재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이 책에서 용어의 사용
법인세법 시행령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보 확인
ㅡ>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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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부령 02 건 고시 26 건 공고 25 건 법원 03 건 지방자치단체 02 건 상훈 01 건 기타 10 건

gwanbo.go.kr



저는 최근에야 부동산 법인에 대해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 4월에 쓰여진 서문에서 이미
개인 세금 규제로 인해 법인이 각광 받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규제도 향후 강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다시한번 겸손해집니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습니다.

제1장 1인 부동산 법인의 허와 실

  • 설립경과연수가 5년이 안 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기본세율 +4%)가 적용된다

신생 법인으로 과밀 내 부동산 취득하면 5~7% 취득세라는 이야기.

  •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법인세.

양도세와 법인세의 구조가 많이 달라서 세금차이가 발생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확인하기! 사무실 위치가 중요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20%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20%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

www.law.go.kr


법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세금 관련 문제는 현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직접 다시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다.

제2장 현금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 상호 결정
  • 사업목적 결정: 임대, 매매 등 모든 사업의 내용을 사업목적에 넣을 수 있다. 중점 사업이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다.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사업을 영위하면 관련 법에 따른 제재는 있을 수도 있지만 세법 상으론 별다른 제재는 없다.
  • 본점 소재지 결정 (중요함!)
  • 자본금 결정 (신중하게!)
  • 주주 및 임원 결정 (신중하게!) : 자본금 10억 이하인 경우 이사 1명, 감사는 없어도 된다. 이사가 1명인 경우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회도 1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 절차

1. 정관의 작성

- 정관: 사업목적, 상호, 발행 주식 총 수, 1주의 금액.
-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상법 292조)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② 삭제 <2011. 4. 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5. 28.]



2. 법인의 실체구성

- 주주 확정, 자본 모집, 법인 기관 구성.
- 자본 모집의 방법: 발기 설립(발기인이 주식 총 수를 인수), 모집 설립(자본의 일부를 별도 주주로부터 청약받아 모집).

3. 설립등기

- 발기 설립: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등의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내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상법 317조)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의사록 (비송사건절차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실무 상 중요한 부분!)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실무 상 중요한 부분!)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4. 법인 설립 신고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것.
- 법인 설립 신고 시 구비서류: 법인 설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2003년 부터 첨부 생략) , 정관,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법인 설립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첨부 서류는 법인 설립 신고 때의 첨부 서류와 동일하다.

* 법인 설립 비용
- 자본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자본금의 0.4% (중과세 적용 시 1.2% )
- 등기 보수료 등.

3. 설립등기 中 본점/지점/사업장의 구분 관련


본점: 법인의 주소 (민법 36조)
지점: 회계적인 독립성을 가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 주사무소, 분사무소 : 비영리법인의 주된/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원칙은 각 사업장소가 있는 곳마다 사업자 등록.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많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번거롭다. 그래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있음!
(이 제도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유사하지만 다르다.)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9조에 따르면 법인세법 상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이 여러개 있더라도 본점에 통합해서 하나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7., 2019. 8. 27., 2019. 12. 31.>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중과세는 본점과 지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지점설치등기?


단순히 창고로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지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법상의 등기의무는 없다.
단, 지점등기는 하지 않아도 해당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책60페이지)

주택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매법인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은 면세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책 61페이지)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지점설치등기없이 일반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받아준다. 상가취득 및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상법상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함.

4. 법인 설립 신고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10.12.30]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종 (예)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업종 (예)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공급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면세사업자: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
과세사업자: 매년 2-4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

5. 사업자등록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0.12.30]

법인 설립과 세무일정 정리표 (66페이지)

절차 내용
법인 설립등기 법무사 (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 (2-3일 내에 수령)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등
원천세 신고 임직원에 대한 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지급 시 등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 (영세 법인은 1년에 2회 확정신고만 함)
제1기 확정신고: 4.1~6.30
제2기 확정신고: 10.1~12.31
법인세 신고 최초 법인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할 것들: 감가상각방법, 재고자산평가방법 등.
* 12월말 법인은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함.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1) 무실적으로 신고만 하는 방법: 지출비용 신고해두면 향후 10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지 않게 된다.
* 직권폐업: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제도.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효과.
청산되려면 별개로 해산등기 완료 후 청산해야.

2)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청서 제출하여 휴업 기간 인정받기.

3) 해산등기 및 법인 청산.
방치하면 자동 청산되기도 함.



제3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현물출자한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게 된다. 주식을 받은 만큼 양도세가 발생한다.

부동산 현물출자해서 법인 세울 때 현물출자가액을 얼마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함.

현물출자가액의 결정


1. 상법의 규정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는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관련판례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290%EC%A1%B0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CaseNote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3,500주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위 특허가 양도된 시기는 원고 설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6. 8. 22.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290조 제2호에 의하면 현

casenote.kr


2. 법인세법의 규정


결국 시세대로 넘기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 같긴 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겨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418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1. 6. 3., 2012. 2. 2., 2016. 2. 12.,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12. 2. 2.>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 2. 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21. 2. 17.>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후략)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8929&chrClsCd=010202

연계정보

1.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418호, 2022. 2.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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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때 적용이 된다는 얘기!

만약 거래가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를 하고,
상증법 상의 61조를 준용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평가액이 된다 (페이지 287)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1개만 있어도 되는데 (법령 89) 2개 이상이면 평균한다.

금전의 대여나 차입은 4.6%로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 등으로 평가한다.

임대용 자산은 자산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해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환산평가법)으로 평가한다.
ㅡ> 여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현물출자할때 양도세/취득세 절세 방법은?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제도 활용!

[양도세 이월과세 알아보기]


이월과세란, 납부연기입니다.
향후 법인이 양도할 때 이월된 개인의 양도세를 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거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32조 1항의 단서조항은 아마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것일까요?
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은 2020년 4월이라서 1항에 단서조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1.]


1항의 단서가 우선할까요? 아니면 제 2항에 따르면 1항의 적용 자체에 대한 것이니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일정 금액 미만이면 주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걸까요?

일단 그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이 내용에 딱르면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다시 찾아보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10. 2. 18., 2013. 2. 15.>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인데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네요.

처음에 읽는데 이 흐름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결국 마이너스 자산은 출자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 싶네요?

그리고 세무사님 책에 따르면,
여기서의 부채는 사업에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법인전환 시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나와있는 근거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중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8. 12., 2021. 12. 28.>


그런데 이 부분도 왠지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이 되어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포함하여 몇가지 단서가 붙게 된 듯하네요 ㅎㅎㅎㅎㅎ

원래라면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해당하므로
먼저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개인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막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관할지자체에 임대등록을 하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 입니다.
( 세무서 개인임대사업자 등록 != 지자체 임대등록 )

그리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처분하고 싶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할듯합니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있는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에서 3항에 나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중략)
③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3호는 아래의 내용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7항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4호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여기도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붙어있네요.

주택은 제외시킨 여러 단서조항을 뚫고 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치더라도
법인전환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도 추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깔끔한 방법은 시세대로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일 듯하네요... 부린이 생각입니다.

제4장 1인 부동산 법인의 자금조달


출자하여 주식을 받게됨. 현물출자는 자본 부실화 우려가 있어서 법원이 관여함. 출자 과정에서 주주 간 변칙증여가 일어나면 이익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5%를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를 받게 되면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는 내용이 최근에 또 바뀌었다.... 관련 뉴스 하나 첨부함.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1/91936/

주식으로 번 돈 1억원…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직장인 A씨는 5년전 10만원이던 삼성SDI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현재 삼성SDI의 주가는 60만원으로 당시보다 6배 가량 올랐다. 2000만원이 1억2000만원이 되면서 1억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내년부터

www.mk.co.kr



가수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언제든지 상환해도 된다. 참고로 이러한 가수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해도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가 없다.

가수금 원인 불명이면 매출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봄.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책을 읽다 보니,
이자소득 원천징수 25%보다 배당소득이 14%라서 조금 더 나은걸까? 싶었다.

제5장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슈들


신축판매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부동산 공급업(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중개업 등.
주택 공급업(매매업)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시가에 맞게 구입하면 문제가 안된다.
만약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법인에 대한 제재는 없다. 다만 상증법 제45조의 5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현저히 낮게 구입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차익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인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억원 이상 거래 시 제출.
위 외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 시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거래 시 거래증빙 제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감가상각제도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나누어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정액법만 사용가능하다. 20-40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감가상각을 할지의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한다.
매매용으로 바로 사고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할수없고, 임대 중에 있는 자산이나 사옥으로 사용 하는 경우 등에는 감가상각을 할수있다.

상업용건물임대하면 10%정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용건물임대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수입은 임대료와 관리비수입으로 구분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개인들은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법인은 주택임대보증금에서는 무조건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직원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숙사 형태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주주의 가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적정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법인의 손익 귀속 시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 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 발생여부]
매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공급가액을 제외한 건물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법인이 매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6장 1인 부동산 법인의 비용 처리법


1. 손비란? 손익과 비용.
2. 손비는 사업 관련해야.
3. 손비는 통상적이어야.
4.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5.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소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1. 식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출. 복리후생비로 계상.
2. 차량비.
3. 보험료. 임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4. 통신비. 명의는 법인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입증 어려움이 있음.
5. 경조사비: 거래처 또는 임직원 대상 경조사비.
6. 자녀 학자금. 이 경우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을 해야함.

인정 안되는 것들: 업무 관련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등.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들과 세법의 적용
1. 100% 인정해주는 계정과목
- 상품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식대, 건강보험료 등), 통신비
2. 50%인정 또는 불인정
- 가족 인건비, 차량비, 개인사업용 접대비, 상품권 구입비, 부자료거래에 의한 지출.
- 업무 관련성 및 지출의 타당성 입증이 중요함.
3. 100% 불인정
- 가공경비(재료비, 인건비, 외주가공비 등), 업무무관비용 (공휴일에 사용한 경비, 골프비용, 백화점 지출, 등) 한도초과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등)
- 성실신고를 기본으로 신고.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때 알아야 할 것은?
- 근무일지가 있으면 입증 가능.

상여금을 나눠줬을때 모두 경비로 인정될까? 그렇지 않다. 임원의 경우 미리 상여지급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접대비 처리: 법인세법 제25조를 봐야 함.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A0%9C25%EC%A1%B0


대표이사나 직원 명의로 된 개인카드는 절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가 있다.
임대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직원들과의 회식비
거래처 등을 위한 접대비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됨)
골프비 등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는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 실태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부금.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비용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운행비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 2 를 참고.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B%B2%95%EC%9D%B8%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50%EC%A1%B0%EC%9D%982%20&revision_ord=0

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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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일정금액 인정받을 수 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차를 이용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제7장 1인 부동산 법인의 이익계산과 법인세 신고법



법인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한다. = 당기순이익.

부동산 매매한 경우 잔금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연도의 매출로 인식한다.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매출로 표시해도 되고, 일시적인 임대의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 표시해도 된다.

법인세는 각 계정과목에 대해 기준으로 두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추가이익의 계산
추가이익이란,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추가 법인세를 과세할 때 소득
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미등기의 경우에는 40%)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러한 제도는 법인의 투자 수익률을 낮아지게 한다.

법인세법 55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양도금액은 실제 양도가액.
문제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의 종류

1.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채권 할인비용, 법무사 비용 등)
(양도 당시의 중개수수료는 미포함)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2. 보유 중의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대수선공사비 (인테리어))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용인 경우 비용으로 계상 가능함. 이 금액이 장부가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다.

3.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보유 중 장부가액을 의미함.
양도 당시에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무관하므로 이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함.
양도 당시에 지급된 공인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닌 것이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법인의 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와 더불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제도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무조건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내야한다.....

>> 추가 과세의 대상 :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과 별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20. 8. 18.>


원칙: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과세제도 적용.
예외_1: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재고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임대주택은 예외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내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 215페이지)
- 등록요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 의무임대기간요건: 5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할 것 (2022년6월4일 현재 주임사 제도에는 10년 밖에 없음)
- 가액요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ㅡ> 수도권 =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고 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타 요건을 갖춘다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 제외하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주택은 소재지 불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외 적용이 불가하다.


민간임대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8&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 대한 국세청 설명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6&cntntsId=880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공시가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54817&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4&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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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_2: 별장은,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은 예외다.
예외_3: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하지만 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수선비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수선비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당기 법인세도 줄어든다.
수선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는 늘어나게 되나, 향후 양도 시에는 당기순이익과 법인세가 줄어든다.
자산으로 처리하면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자산으로 처리하지 못함.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해서 자산에 가산.
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 비용에 가산한다.

취득 당시에 발생한 컨설팅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양도시점에 발생한 컨설팅비용은 장부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익이 많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일반이익 추가이익 (추가 법인세 과세 때 소득)
장부가액 공제 공제
일반비용 공제 공제되지 않음.


즉, 나는 이부분에 대해
주택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반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다고 이해를 했다.... (맞는지 모르겠음)

일반이익을 줄일 수 있는 수단


인건비: 과세관청에 미리 보고가 되어야 한다. 통상 다음 해 1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내역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
- 만약 12월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다음 해 2월에 지급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월 이후에도 급여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감가상각비: 법인세 신고 준비과정에서 장부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시가가 떨어진 경우: 세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면 감액손실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기타: 영수증이 없는 지출들도 반영한다. ㅡ> 띠용..!??!?!

이익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


법인은 무한정 이익을 줄일 수 없다. 세법에서는 각 업종별로 업종별 이익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동떨어지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실제 경비 대신에 사용하는 경비율
- 표준소득률은 100에서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율. 동종업계의 평균신고소득률.

구분 국세청 코드번호 단순경비율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부동산 매매업
(주거용 건물 공급)
703011 81.9 18.1 12.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701102 42.6 57.4 8.7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701201 41.5 58.5 13.6


- 국세청 코드번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함. 세원관리는 코드번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결손금의 관리


1. 당해 연도의 결손금

1) 회계 상의 결손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결산 때 회계상 결손금으로 누적관리 된다.
2) 세무 상의 결손금
법인세법상, 즉 세무상 결손금은 회계 상의 결손금과 다름.

법인세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2. 이월된 결손금 처리법

1) 회계상의 이월결손금 처리법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본 감소 ( = 감자) 를 단행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감자 전 자본 = 자본금 5억 + 이월결손금 -1억 (계 4억)
감자 후 자본 = 자본금 4억 (계 4억)

2) 세무상의 이월결손금

법인세 신고서 상에서 별도로 관리가 된다.
이월결손금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10년간 과세되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전문개정 2018. 12. 24.]

제60조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10.12.30.]
[2021.11.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4.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9항 제3호를 개정함.]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2016.12.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1979.12.28]
[제목개정 2010.1.1]


괜히 세무사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법인을 만약 설립하더라도 세무사는 그냥 쓰는게 속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뼈대는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세부적인 처리를 내가 정확히 할 자신이 없다.


3)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결손금공제법 비교

- 개인: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있을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 결손금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이다.

법인세의 계산 및 신고


12월 말 법인의 경우 다음 해 1-2월 중 회계 결산을 하고,
3월 중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1. 결산
12월 31일자로 모든 회계 기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가 탄생한다.

2. 법인세 계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실시한다.

구분 계산구조 비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결산서당 당기순이익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명세서
(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법정 10년, 지정 10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이월결손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
10년
( -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명세서
( - ) 소득공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과세 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 x ) 세율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천억 22%
3천억 초과 25%
산출세액  
차감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  
( - ) 감면/공제 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갑)
( + ) 가산세 가산세액계산서
( +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을)
= 총부담세액  
( - )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차감납부할세액  



3. 법인세 검토

1) 일반 법인세
전년도 또는 동종업계 대비 많은지,적은지 검토
세법상 문제 없는지 검토

2) 추가 법인세
장부가액이 적정한지 검토

4. 신고 및 납부

1) 일반 법인
다음 해 3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2) 성실신고대상법인
다음 해 4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1인 부동산 법인의 법인세 절세법


결산?
원칙적으로 결산은 매월
여의치 않으면 분기 별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이라도 신고해야.
소소한 비용을 결손금으로 올려두면 나중에 사용가능.

올해 결손나서 법인세가 없다.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올해 결손금을 전년도 과세소득에 차감해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법인세법 제72조.
참고로, 중소기업은 부동산 매매업도 해당사항이 있다!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고용을 하면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다던데 부동산 매매업도 이에 해당하는지?
조특법상 조세감면제도 확인필요함.
조특법 제29조의 7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도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잉여금


1) 청산 시 까지 보유
청산 시점에 한꺼번에 배당 가능. 다만 잉여금이 많으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 향후 상속/증여 시 불리할 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배당은 필수.

2) 잉여금을 퇴직급여로 대체
퇴직급여를 많이 계상하면 잉여금이 축소된다는 논리.

3) 잉여금을 배당으로 관리
중간배당 1회, 결산배당 등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자유로움.
지분이 적은 자녀에게 배당을 더해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 서면-2015-법인-1912 [법인세과-2874] , 2015.12.28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대표자(82%), 대표자의 배우자(14%), 대표자의 자녀1(2%), 자녀2(2%)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시 차등배당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차등배당시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배당을 하는 법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364, 2013.3.29.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9&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9&textItemNm=%EB%B2%95%EC%9D%B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9&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9476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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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2020-법인-4854, 2020.11.30

[ 제 목 ]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요 지 ]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64, 2013.3.29.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대표자(36.18%), 대표자의 배우자(15.83%), 대표자의 자녀1(14%), 대표자의 자녀2(17.86%), 대표자의 자녀3(15.47%) 대표자의 손(0.35%)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주주가 특수관계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2019.2.12, 2020.2.11>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예규

○ 법인세과-601, 2013.10.31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0, 2019.12.23.>

○ 서면-2015-법인-1912, 2015.12.2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64, 2013.3.29.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364, 2013.3.29.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42, 1990.01.24.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55207&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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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당행위다.

그리고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배당금을
본인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소득세 상댕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식으로 법이 변경 되었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5.12.15]


잉여금 관리법


1) 잉여금 발생 시
이익잉여금 없으면 가지급금 필요하므로 자산관리를 잘하자

2) 잉여금 보유 시
많으면 적정 배당 검토하자.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3) 잉여금 처분 시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배당 시 상법상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배당금 지급 시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원천징수해야한다.
지급받은 주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한 해에 배당+이자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함)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max(증여세, 소득세)로 과세된다.

셀프 장부 관리법


관련) 법인세법 112조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복식부기란?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방식.
- 예시: (차변) 소모품비 (대변) 현금

장부는 의무적으로 5년 보관해야함. 증빙도 마찬가지.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
개인처럼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매출이 확인되면 관련비용을 입증하는 식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추계방식에 의해 과세가 될 수도 있음.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가?
장부란, 매일의 회계기록을 정리하는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신고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계잔액시산표 등

외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대행하면 기장료는?
매월 단위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일괄적으로 협의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외 법인세 신고서 작성에 따른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장부작성 프로그램이 없을 때 차선책?

날짜 입금 출금 거래내역 계정과목 등
         
         



제8장 부동산 투자 형태의 결정


1. 개인
- 사업자의 급여는 이익처분에 해당되어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의 남은 금액은 모두 사업자에게로 귀속된다.

2. 법인
-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 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은 일단 법인에게 귀속된 후 배당정책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3. 개인과 법인의 비교
- 개인의 사업과정: 사업자등록 > 소득세 신고 > 폐업 신고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세 신고 > 배당 > 청산 등기 및 폐업 신고

세무회계의 비교

구분 개인 법인
소득세,법인세 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대상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총액 - 손금총액
세율 6-42%의 누진세율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비교과세
10-25%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추가과세
신고/납부 다음해 5.1~5.31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말일까지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자로 구분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
세무회계차이 소득개념: 소득원천설
부동산처분손익: 양도세로 분류 과세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로 인정 안됨.
자금 초과 인출 시 초과 인출분에 대한 지급이자 인정 안됨.
순자산 증가설
법인세로 과세
비용으로 인정
지급이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있음
기타 세목 부가가치세 반기별 2회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고지납부)
분기별 4회 신고
(일정한 법인은 2회)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 있음. 원천징수제도 있음.
계좌사용의무 있음
(사업용 계좌제도)
명시적으로는 없음.
성실신고확인제도 있음 있음
외부감사제도 적용X 감사인의 감사를 받음.


부동산 법인의 단점

1) 관리비용의 증가
- 본점이나 대표이사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14일 내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를 해야함. 위반 시 과태료 발생.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죄 될수있음. 이외 세법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함.
- 장부작성, 각종 세무신고 등.

2) 법인청산의 문제
- 잔여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 잔여재산을 주주가 분배받는경우: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 청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산정하고 청산등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및 세무비용 등기비용 등 청산비용이 발생.

3) 세금 측면
법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
- 취득세 중과세 적용되는 경우 (예) 수도권 과밀 내 부동산 취득 등.
- 주주와 대표이상 등이 임원의 경우 세금 규제
- 세무조사 가능성



개인매매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방식 비교


개인매매사업자의 경우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사업을 하면 수입에서 비용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2%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차익이 2억원, 이자 등 일반 관리비가 1억원이면 이윤은 1억원. 여기에 35% 세율과 1490만원 누진공제액 차감하면 201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2) 비교과세 적용 시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이고 매매사업자가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중 많은 세금을 내야함.
양도세 중과세 적용하면 양도차익 2억원 중 50~60%가 세금이 된다.
3) 소결론
일반과세 적용 시 이자, 복리후생비 등 지출비를 모두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비교과세 시에는 이 비용들은 경비처리 불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구입해 매매하면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 두 가지가 발생함.
1) 일반 법인세
사업이익이 1억원이라면 10% 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이 나옴.
2) 추가 법인세
법인이 주택 구입해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10%를 추가하므로 2억원의 10%는 2천만원.
추가법인세는 중과세 대상 주택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적용됨.
3) 소결론
총 3천만원.
배당 등 하면 총세금이 늘어남.

결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적용 시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개인사업자에게 비교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비법 책이 있다고 함.

주택임대업 시 개인 vs 법인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함.


법인이 주택임대업을 하면 좋은 경우는 ?
- 9.13 조치를 적용받지 않음.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조특법상 양도세 감면
-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그 외....


사규를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눈에 띄었다.

사규 위반 사례
ㅡ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사규위반이 아닌 경우
ㅡ 본인 명의 책 출판
ㅡ 배우자 명의로 별도로 사업체 운영
ㅡ 기타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경우 (임대소득, 상금, 각종 금융소득 등)


내 나름의 1인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한 생각 정리


법인은 단타를 잘 하게 되었을 때 유용할 것 같다.
장기 투자 할거면 굳이 법인으로 하기 보다 다른 방법 (개인 주임사 활용 등)이 나은 듯하다.
또한 은퇴 후에 회사에 적을 두지 않은 상태일 때 더욱 유리할 것 같다. 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건보료 처리 등을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자동차나 복리후생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분 좋을 듯.
평생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은퇴 후에 법인으로 단타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쌓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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