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독서 기록

[부동산 책 추천]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재미있게 2022. 7.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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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해서 많이 추천받은 책.

이 책은 2022년 1월의 상황을 기준으로 집필되었다. 

 

 

출중한 지혜를 갖는 것보다 유리한 기회를 잡는 것이 더 낫고,
좋은 농기구를 갖는 것보다 적절한 농사철을 기다리는 게 낫다.

- <맹자> 제나라 격언

 

이 책의 저자 지성님은 이 책을 통해서, 

동일한 투자 환경에서 법인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인의 수익을 어떻게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개인 명의의 기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파트를 내 현재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인을 만든다면 부모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용돈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게 아니라 18p 지성님 말마따나 

"운영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많아지는데, 세금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난감한 경우도 생깁니다."

 

맞지맞지... 무엇이든 실력이 먼저고, 수단은 레버리지라는 점을 명심!! 

 

1. 왜 법인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할까

 

  • 양도세 계산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매도차익 - 공제항목 (예시: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등)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짐. 이전 구간과의 세율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차액을 빼주는 것이 누진공제액. 

 

필요경비 관련

  • 개인이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샷시) 교체 비용.
  • 법인은 개인의 필요경비항목 모두 포함 뿐만 아니라 보일러 수리 비용, 도배/장판 교체 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지출이기 때문. (자동차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점심값, 음료수 한 상자 등) 
  • 법인세 필요경비 (법인 운영비용 인정 항목들)
    - 인건비 : 대표이사 급여,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직원 복지 비용. 
    - 사업장 임대료: 법인 사무실 차임 및 보증금, 대표이사 개인소유 주택을 버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함. (!!!!)
    - 인테리어 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난방시설 교체, 창틀 교체, 발코니 확장, 홈오토 추가, 시스템에어컨 추가 등은 법인추가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페인트, 보일러 수리, 조명 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공사 등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등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인 소유의 업무용차량은 차량가격에서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함.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공제범위가 커진다. 직원 소유 차량은 차량유지비가 인정되지 않고 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함. 
    - 통신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팩스 요금 등. 휴대폰은 법인 명의는 통신비에 포함 가능, 직원 명의는 포함 불가, 대신에 활동비 등으로 처리가능함. 
    - 활동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출되는 실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비, 유류비, 출장비 등 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처리가능.
    - 비품 구입비: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그 외 기타: 접대비 (거래처와 식사 또는 경조사비 보내는 것) 
    - 건강보험료: 무급일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 

>> 법인 관련 비용은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비용은 법인에서 받은 월급을 쓰자. 

 

 

이왕이면 목표는 크게. 수중에 가진 돈만 생각하다보면 투자가 늘지 않는다. 배짱이 두둑할수록 투자의 속도는 빨라진다. 

 

법인 대출에서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것은 담보물건. 

담보대출을 받기 가장 좋은 은행은 주거래은행도, 유명한 은행도 아니다. 법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 가장 좋다. 

 

소득증빙은 미리 부터 만들어둬라. 

부동산은 항상 오를만큼 오르면 곧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이 꺾일 때는 대출규제부터 시작된다. 

 

지성님은 보유중인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습관처럼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둔다고 합니다.

당장 매도하지 않을 물건들도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다고요.

ㅡ> 꼭 벤치마킹 해야겠다. 

매도가 잘 안되는 2022년의 시장을 겪으면서 (21년 겨울~ 22년 7월 현재 엄청난 빙하기 상태임.) 

처리 계획은 필수임을 알게된듯.

 

개인은 양도소득세 날짜가 무조건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찌만, 법인은 법인세 납부결산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정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보통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결산한 뒤 다음 해 3월에 납부한다.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이었을 때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한다. ㅡ> 기장료. 

세무사에게 법인의 기장대리를 맡기면 연간 100-200만원이 든다. 

 

 

개인의 세금 vs 법인의 세금

 

법인의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추가과세.

개인과 달리 법인은 양도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구분 없이 법인세 항목에 모두 포함한다. 

 

개인의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나온다. 

전세도 과세된다. 전세는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세. (간주임대료: 보증금을 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임대료. 계산 공식: ( 보증금 - 3억원 )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임대일수 반영됨) 

법인은 임대소득세 개념은 없고, 법인세 항목으로 과세됨. 

 

법인이 개인에 비해 불리한 점은 부가가치세.

법인의 부동산은 상품.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짐. 

단 토지는 부과 X 건물은 거래 가격의 10%가 부과됨. 

차익이 아닌 거래 가격의 10% 이므로 금액이 크다. 

 

계약서 상 별도 언급 없으면 매매가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단, 전용 85 이하 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세는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매매사업자 등록 안했어도 부동산 거래가 잦은 경우 과세당국이 간주매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즉 법인투자 무조건절세된다? No! 

 

2. 부동산 법인 설립하는 방법

 

법인 셀프 설립은 25만원.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 최소 40-100만원. 

 

  • 법인 상호 검색: 인터넷 등기소. 

 

웬만하면 부동산 관련 사업목적은 전부 등록하는 것이 좋음. 나중에 지출이 발생할때 사업목적과 관련된 업무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 나중에 사업목적 추가하려면 정관 수정해야해서 별도 절차와 비용 필요함. 

 

자본금은 천만원으로 시작. 

출자금 증자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함.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액의 0.4%인데 최소 세액은 11만 2500원. 

법적으로는 매수물건의 10%까지 자본금이 있어야할 의무가 없음. 그래도 추가 출자 필요하면 가수금 형태로 일단 투입 후, 대출 받은 후 정리하는게 좋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하는 돈임. 

 

주주들간의 특수관계 주의.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6촌 이내일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즉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지분은 한 사람 것으로 본다. 

 

보유 주식 변동 있을 시 세무사 상담하자! 

세법상 주인이 바뀐 경우로 되어버리는 경우 취득세 새로 내야함 ㄷㄷ.

 

대표이사 선임 시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감사는 법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의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반드시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매출이 100억 넘으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 둬야한다. 

설립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감사 사임 가능. 

왜냐면? 대출 시 연대보증 때문. 

법인 명의 대출 받을 때 은행은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에게도 연대보증 요구하는 경우 많음. 

이때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 절차가 수월함. 

 

 

셀프 설립이 어려운 이유?ㅡ> 갖춰야 할 서류가 많음.

1. 서류 준비

2. 등기소 방문. 등록 면허세 등 세금 납부한 후, 수입인지 부착해서 제출하면 끝. 

 

필요 서류

  1. 정관
  2. 주식발행사항동의서
  3. 주식인수증
  4. 잔고증명서
  5. 발기인총회 의사록
  6. 조사보고서
  7. 기간단축동의서(필요시)
  8. 취임승낙서(임원별 각1통)
  9. 인감증명서(임원별 각1통)
  10. 주민등록증/초본(임원별 각1통)
  11. 인감신고서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상호. 

신경써야할 내용: 사업목적. 정관에 사업목적 드어감.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인허가 필요. 하지만 정관에 따른 사업목적에 따라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가능한 많이 적기.

본점주소지: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불리함. 

법인정관을 신문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 내 발행 일간지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음. 법인등기 이뤄진 후 해당신문에 광고를 내어 등록공고를 해야하는것이 원칙. 그러나 공고 하지않는다해도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님.

 

 

자본규모/주식수/지분비율 정하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본금의 0.4 (과밀은 1.2) + 지방교육세 추가.

 

주식의 수는, 한 주의 금액 단위가 너무 크면 나중에 회사 분할 하거나 지분 나눌 때 불편할 수 있음. 

 

이사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임원이므로 전혀 다른 개념임. 

임원이 되려면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사내이사: 상근하면서 업무돌보는 사람

- 대표이사: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람

 

대표이사 한 사람이 주식을 100% 보유했다면, 사내이사가 한 명 뿐이므로 대표이사 없이 사내이사로만 기재된다.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감. 대부분 3년. 임기 만료 시 다시 대표이사 선출하여 2주안에 새롭게 등기해야함. 동일인 중임해도 마찬가지임.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감사는 임기만료 후 중임할수없음.

 

회계연도: 대부분 1월1일~12월31일. 반드시 그래야하는것은 아님.

법인세 납부 시기 분산 위해 회계연도 다르게 잡는것도 전략임. 

 

잔고증명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실제로 통장에 존재하는지를 은행이 증명해주는 서류. 이때 잔고증명 받을통장은 대표이사 개인명의일수밖에없음. 중요한것은 날짜. 잔고증명 받은 날짜가 곧 회사의 정식 설립일로 간주됨. 기존 통장으로 잔고증명하면 문제없는데, 새로운 통장 발급 받아야 하면 까다로울수있음. 예를 들어 법인정관 설립날짜와 잔고증명서 날짜가 다르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내주지 않음. 

 

법인 상호 결정되고 나면 인감도장 먼저 만들기! 

법인 도장부터 파는 이유? 그 도장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 날인해야 하고, 법인인감신고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 

단 무조건 법인 인감부터 만들면 곤란함.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개인인감 찍어야 하는 곳이 달라서 헷갈린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보며 날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관 출력해서 필요한 곳에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설정한 자본금만큼 잔고증명 받기.

이것을 가지고 시청에 방문해서 법인 등록하기. 

모든 서류를 들고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한다. 

모든 과정은 두시간이면 끝. 

 

이후 정식으로 법인등기부 나올 때까지는 약3일 소요된다. 

대표이사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등기해도 된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음.

법인등기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 나오는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요긴함. 

법인 인감 카드 있으면 무인 출력기에서 법인 인감 증명서 빠르게 발급받을수있음.

 

법인등기와 별도로 관할세무서 방문해서 사업자등록해야함. 

사업자등록증이 나옴.

 

업태는 부동산 매매업, 종목은 주택매매업.

ㅡ> 주택매매업: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사업자등록증에 주택매매업 또는 주택임대업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임. 

 

가계약 활용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물건매수하는 가계약을 하되, 특약에 추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해당업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책임은 법인이 지고 계약은 파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이 있고, 책임을 법인이 지겠다고 하면, 매도인도 거절하지는 않을 것.

- 임대차계약 없다고 사업자등록증 안내주려는 공무원설득하기: 이미 계약 해서 대출 받아야 하는데, 업종에 주택매매임대가 포함되어야 대출받을수있고, 계약파기될수있다며 설득하는 방법. 매수는 했으니 아직은 아니지만 임대용부동산 소유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기. 

마지막 방법은 일단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인터넷으로 변경하는것. 등록가능한 업종으로 일단 사업자등록 후, 향후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페이지 통해 업종 변경 신청. 이것도 여전히 과세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그러나 온라인 변경 신청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움.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 법인 본점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 전대동의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 정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 대표이사 신분증
  • 주주명부

 

 

법인설립절차요약

기본사항 정하기 법인상호명, 본점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식비율, 주주 및 임원 등 
정관 등 서류 작성 이지비즈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가능
잔고증명서 발급 (은행) 대표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 후 확인서 발급 (실제 설립일) 
법인등기(등기소) 서류 구비하여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세무서) 서류 구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 양수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동시에 기존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인수하는 방식.

현금자산이 풍부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적합. 

현금자산 많지만 보유 부동산 수는 적은 경우 좋음.

 

1) 법인 발기인이 되어 법인 설립.

2) 법인으로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체를 통째로 인수. (사업장, 기자재, 부채 등 통째로. 인수 비용 많이 필요) . 이 과정은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10억이고 대출 없는거 인수하려면 현금 10억 필요함. 

 

세감면 현물출자

전제조건: 신설될 법인에 출자할 부동산은 이미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 받은 것이어야 한다. 

즉, 개인 소유 물건을 곧바로 법인에 현물출자 할 수는 없고, 먼저 임대 또는 매매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한 후 다시 법인에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 

 

현물출자 한다고 해도 개인 입장에선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내야함. 

다만 이건 지금 당장 내는거 아니고 법인이 매매할때 포함해서 내준다. 

 

세감면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함.

단, 모든 경우에 필요하진 않음. 상법 시행령 제299조. 예외사항있음. 

 

세감면 현물출자가 좋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해서 감정평가에는 급등분 반영 안되고, 

개인으로는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법인으로는 세율이 적어지는 경우,

시세보다 적은 감평액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양도해서 절세하면 베스트.

 

그런데 2022년 바뀜.

법인취득세 면제되던거 사라짐. 

주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사라짐,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 이월과세는 가능함.

 

 

법인의 투자법은 어떻게 다를까? 

 

처음 계약 시 부터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 납부 시 특정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 넣기. 

 

2022년 현재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출이 어려움. 

일반 법인 역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담보대출 거의 불가능.

 

이럴때 상가, 공장, 토지 등은 오히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세입자가 법인 임대인 꺼려하면 ??? 

이 게약의 모든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는 특약 추가 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선다는 뜻.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법인추가과세를 내지 안하도 되고, 법인세와 종부세에도 혜택이 있다. 의무사항을 어길 시 받게되는 처벌도 동일함.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매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의 10프로만큼 내야하는데, 매입공제 가능함. 예전에 이 물건을 매입할때 건넸던 부가가치세가 있었으면 이걸 공제하고 차금만큼 납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매매사업자의 물건을 매수하기 싫어함. 

법인도 마찬가지임.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고 수익률 낮아질 수 있음을 계산해야함. 

 

계약서 상에 보통 별다른 문구가 없다면 거래가격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월결손금 공제

어떤 법인이 전세 놓기만 했으면 적자남. 급여, 보험금, 필요 경비 등. 회계상 손실. 이 물건 매도하여 수익낸거보다 손실이 크다면? 그 손해를 후년으로 넘길 수 있음. 후년 수익에서 올해의 손해를 공제받을 수 있음. 개인은 반드시 같은 해여야 양도소득세 차익과 차손이 공제가능하지만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부터 10년까지. 21년 이후 발생 손실은 15년까지 이월가능. 가장 과거 손실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함. 단, 한도가 있음. 수익의 60%까지만. 

단, 예외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평균매출액이 400억 이하 중소기업 포함 시, 공제한도 적용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등) (세무대리인과 상담필수) 

 

 

운영 및 관리의 실전 노하우

 

건강보험(의료보험)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보수월액의 6.99%
건보료의 12.27%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된다. 이것도 반반 부담. 
국민연금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기준월소득액의 9%
고용보험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15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총 0.9%를 넘지 않음. 
산재보험 사업주가 모두 부담.
산재 위험성이 작은 일반 사무직은 1% 언저리에 불과함.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 시,

업무내용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어야함.

실제 직원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빙 남기기.

예를 들어 경매 대리입찰 부탁 시, 사건번호/입찰기일/경매법원의 위치 등을 문자로 보내놓기. 

정해진 증빙 양식은 없고, 업무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직계가족은 건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 안 내도 되는데, 법인 대표 역시 직장가입자이므로 직계가족 피부양자등록이 가능. 그런데 직계를 직원으로 고용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됨. 건보료 내야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냥 '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것.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가능함.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법인매출로 기록된다.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만큼 법인수익이 과세당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임.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납부해야함. 

1인법인도 사업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금액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주택/상가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므로 이떄 발행할수도 있음.

 

 

**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 인테리어는 건축과 달리 별도 자격 있는 회사만 할수있는게 아님. 법인 정관에 인테리어 관련 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법인이든 가능함.

- 인테리어 맡긴 후 현금 지불 시 부가가치세 붙지 않아서 좋은데, 굳이 발행하는 이유? 증빙삼아 양도소득세 공제받기 위함. 이때 통째로 리모델링이라 퉁쳐서 받지 말기.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에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명시해주는것이 좋음. 법인소유 부동산 인테리어 할때도 세금계산서 받을수있음. 자본적지출은 법인추가과세에서만 공제되고, 수익적지출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수있음.

 

** 컨설팅

매수를 위한 컨설팅은 인정. 매도를 위한 컨설팅은 인정받기 어려움.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

그래서 기장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게좋음.

업종분류코드에 속한 회사 중 유독 가지급금 많거나 눈에 띄는 회사 집중 조사함. 

 

지성님은 매입 전에 미리 세금부터 계산해본다고 함. 

매도할때도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본다고함. 

 

내 물건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한다! 

중개사가 그랬어요 ㅡ 는 소용 없음.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들

 

확실히 왜 지성님이 법인 쪽에서 유명하신지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법인 투자 하려면 진짜 필수 책! 디테일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2022년에 나온 책이라서 현재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개정판이라는 점도 아주 좋았다. 

내 케이스에 적용할땐 추가로 조사하는건 내몫이지만, 실마리를 얻기에 좋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매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다. 

부동산법인의 직원으로 부모님을 채용해서 건보료도 내드리고 싶다. 

 

자동차를 사고싶다.

법인으로 자동차를 사서 활용하고 싶다. 

개인 명의로 그냥 자동차가 사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버 다짐하게 되었다. 그냥 내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사지 말고 법인 명의로 사자! 

 

 

다음에 또 읽어볼 책

ㅡ돈되는 재건축 재개발 1, 2 

ㅡ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

ㅡ 돈되는 개발호재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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