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풀이 - 민법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45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미있게 2021. 9.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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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 선지는 아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틀린 선지입니다.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조문은 민법 제126조입니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판시사항】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78%EB%8B%A4282) 

 

매도인 정운철과 매수인 곽규순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고, 이 소의 원고 곽규순은 자신의 아들 이경식 앞으로 이 부동산을 등기하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자신의 딸의 내연의 남편이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신현성에게 위임했는데, (등기신청행위를 대리해달라고 한 것.) 신현성은 자신이 두봉완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해당 부동산을 피고 두봉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대물변제약정 당시에 신현성이 등기권리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증명등 그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두봉완으로서는 신현성이 그 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현성과 피고 두봉완사이의 위의 대물변제약정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좇아 정운철과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남에게 위임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칩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23조 1항을 보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인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민법 제119조에 비추어 보면 틀린 내용입니다.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원칙적으로 각자대리이며 예외적으로 공동대리할 수 있습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는 아래 두 조문에 비추어보면 틀린 내용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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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리<<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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