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풀이 내용 - ㄱ
위약약정금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문은 아래의 기사 내용과 법조문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법률신문 판례평석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와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자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착오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이른바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 내용의 출처는 아래의 기사입니다. 전문을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8487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Ⅰ. 서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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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여기에 언급된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말해,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경우 착오 취소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과실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읽힙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했다는 것은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몰랐고 과실도 없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풀이 내용 - ㄴ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것은
민법 109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착오 또한 중요 부분의 착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인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보증금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판시사항 [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발급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로 착오에 빠져 보증계약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본소), 2020다22753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0하,2149]
판시사항 [2]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2]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풀이 내용 -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래의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풀이 내용 -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래의 판례에 따르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참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145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www.law.go.kr
위 판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을 때 근거로 참고한 판례는 아래의 판례입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EB%8B%A411308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www.law.go.kr
이 판례의 [이유]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앞서 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위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가므로 당초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른 중도금미지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매수인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 해제의 효과, 즉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 정리<<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O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정답: ② ㄱ,ㄷ
>>문제 해석<<
민법 109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과 관련해서는 착오가 중요부분인지 중요부분이 아닌지를 봐야합니다.
(의사표시의 동기는 상대방에게 표현되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부분일 때 원칙적으로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의자가 과실이 있는지도 봐야합니다.
예외적으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는 착오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예외도 있습니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 나온 109조 관련 4가지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1. 109조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 2. 109조 착오 취소를 했을 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해야하지 않습니다. 착오취소는 적법한 것입니다.
★ 3. 109조 착오취소는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착오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이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효과로 발생하는 손배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매매계약 전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돌리게 하는 착오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