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풀이 - 민법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4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미있게 2021. 10.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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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선택지 입니다. 

 

민법 제151조의 3항의 내용 중에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라는 말이 곧 불능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의 2항의 내용 중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라는 말이 곧 기성조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맞는 선택지 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는 선택지 입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틀린 선택지 입니다. 

 

먼저, 기한 이익이란, 채무자에게 생기는 이익입니다. 일정 기한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돈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전에는 미납한 원금의 일부나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대출자가 채권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대출 잔액 전부가 됩니다. (출처: 아래 조선비즈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7/2017121701533.html

 

눈덩이 이자 만드는 '기한이익 상실'

눈덩이 이자 만드는 기한이익 상실 원금 일부에만 부과됐던 연체율 도입 후엔 잔액 전체가 부과대상

biz.chosun.com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선택지 입니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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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리<<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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