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라는 말이 불법조건을 뜻합니다.
위 조문에 따라 불법조건이 붙어있으면 무효가 되므로 무효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는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무효가 됩니다.
>>정답 정리<<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