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풀이 - 민법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4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재미있게 2021. 10.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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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원칙적으로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선지의 내용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다는 것에 해당하고 추인한 때의 경우가 되므로 법조항의 예외부분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되어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결론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먼저 민법 110조를 보면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143조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즉,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강박으로 인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44조를 참고하여 사기/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취소의 원인이란 사기/강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아래의 법조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5조 2항에 따라 선지4번은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제 140조에 규정된 사람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먼저 선지의 내용에 나온 '잠탈'에 대해 살펴보면

'잠탈'이란 용어의 뜻은 거짓으로 기재해서 어떤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79 

 

‘전원주택 가장한 펜션’ 법원이 제동 - 충북인뉴스

청주시 근교 임야의 무분별한 전원주택·펜션 건축허가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발생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지난 7월말 순흥안씨 종중이 청주시장

www.c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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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허가의 배제·잠탈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판례에서 언급된 법 제118조 제6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이 내용을 보면 확정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무효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유동무효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판시사항】
라. 무효행위의 추인과 소급효

【판결요지】

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정리<<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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