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양도세
2023년 2월 3일 현재 시점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모두 취득세 관련 주택수에 포함되고 양도세 관련 주택수에도 포함이 된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보니깐 개인명의로 분양권 단타는 못치겠다
ㅡ>
2. 그래도 개인 명의 분양권 활용은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음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2]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2]는 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이라고 함..
즉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해야함~
비조정지역 주택을 일시적이주택으로 매수한거랑 동일함...
거의 동일한데 특이한게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살수있으면 사는게 좋을려나?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구나...???
등기 시 내는건데
등기 안칠꺼면 취득세 안내도 되는 것이로군...
게다가 재산세,종부세도 없다고함 ㄷㄷㄷㄷㄷ
너무 좋은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B%B6%84%EC%96%91%EA%B6%8C#cite_note-2
개인이 분양권 했을 때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는 점
그래서 양도세 적게 하려고 법인으로 하는 것임
3. 만약 법인으로 한다면, 법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형태에는
1)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없음, 계약금 10% 입주 시 잔금 90% 형태의 분양권을 계약하는 방법.
근데 보통 지방에 많다고 함. 실수요자,투자자에게 외면받은 (?) 장기미분양 단지들이라는데 ㄹㅇ임?
인기 없어서 법인 수요 끌어오려고 메리트 주는... ㅇㅎㅇㅎ...
계약률 높이기 위해서~~~
이런거로 수익내려면 그 지역 전체 집값이 올라야함
리스크는 법인으로 계약 후 등기를 치게 되었을 때
등기 시 법인 취득세 12% .......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동시에 쏟아지면 분양권 가격이 하락해서 수천씩 손해보고 마피로 던져야할수있다고함
2) 전매 제한 없는 단지를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 전 매도하는 방법
분양권 계약 후 2~6개월 사이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므로 그 전에 팔아야 한다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볼수있음
만약 버티면서 연체하는 경우
3회 이상 연체 시 분양권 계약이 취소 된다고 함
1회 연체도 문제가 된다고함.
은행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연체분에 대해 대출을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어서 연체한 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을수있음
중도금 대출 전 법인 물건 대량 쏟아지면 가격 낮아져서 손해볼수있음
<<결론>>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일단 정공법은
분양권 사서 몇개월 안에 오르는거에 배팅할수있다면 법인으로 양도세 적게 가져가는게 좋고
자신없으면 개인명의로 장투하면서 60% 내고 팔던가
아니면 주택 등기 치고 나서 2년 보유하고 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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