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풀이 - 민법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41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미있게 2021. 9.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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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선지 1번부터 살펴보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부분은 민법 제 138조에 있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대법원이 2010년 7월 15일에 선고한 2009다5030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대한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3]을 보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4851

판시사항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입니다.
그래서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지의 내용으로 나와있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판결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여기서 말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 [공2004.7.1.(205),1069] 

 

이 판결은 과거 대법원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급여하는 것이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6.1.(969),1444]

 

아마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것과 같이, 

다시 말해 이것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것처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 보아서,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해당 선택지의 내용은 여러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 하나인 양수금 사건 판결의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판시사항[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인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지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해당 선지의 내용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판시사항 [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도 정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제공하면 그러한 대가 제공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면서 통상의 수준을 넘는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일것이고 사실대로 증언하길 요구해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문제의 해당 선지의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라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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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리<<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O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X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O

 

>>문제 해석<<

 

이 문제는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 연관된 문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104조와 138조의 관계: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138조 무효행위 전환을 적용할 수 있다. 

2) 104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경매는 104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103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4) 103조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103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5) 103조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은 103조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에 해당한다.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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