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 해석<<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이라하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https://equity-growth.tistory.com/71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등기시입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646조의2(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본조신설 1990·1·13]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잘 나와 있습니다.
https://equity-growth.tistory.com/61
[공인중개사 민법] 10.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소멸
물권의 변동 * 동산 물권 변동은 공중사에 출제되지 않는다. 공시(公示)의 원칙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방법(부동산은 등기)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186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
equity-growth.tistory.com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5835832&mediaCodeNo=257
[김용일의 부동산톡]신축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편의상 또는 채무담보를 위해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추후 신축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한바, 이번 시간에
www.edaily.co.kr
가옥명도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판시사항】
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정리<<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