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풀이 - 민법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미있게 2021. 11.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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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나와있습니다. 

 

https://equity-growth.tistory.com/61

 

[공인중개사 민법] 10.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소멸

물권의 변동 * 동산 물권 변동은 공중사에 출제되지 않는다. 공시(公示)의 원칙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방법(부동산은 등기)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186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

equity-growth.tistory.com

 

또한 아래의 기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8749

 

통설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옳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나와있습니다. 

 

https://equity-growth.tistory.com/60

 

[공인중개사 민법] 09. 물권법 총론: 물권의 종류, 객체, 효력

1.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채권은 계약만 하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  - 민법: 8가지가 있음.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equity-growth.tistory.com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청구는 소유자를 상대로 하며 보통 토지인도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건물퇴거청구는 점유/사용중인 임차인/전세권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점유/사용 중이라면 건물철거청구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전세권자가 있는데 건물철거청구만 하고 퇴거청구를 하지 않으면 철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소유자/임차인/전세권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생기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다시 바뀐 후의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해야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하고, 임차인/전세권자에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3번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무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 또는 죽은 뒤의 사람도 허무인 입니다. 상법에서는 가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4번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인도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공장저당법
[시행 1992. 2. 1.]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9조 (저당권의 추급력) 
①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풀이 내용 - 선택지 5번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틀렸습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법률 정책적인 결단이므로,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여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옳고, 확정판결을 거쳐 기판력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에서 본래적 급부의무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현존함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개의견이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은데 법리는 다른 의견입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정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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