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 취득 요건 3가지: 설정계약, 전세금 지급, 등기. - 반드시 계약해야. 법정전세권 없음 -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전세금은 반드시 돈으로 줘야 한다. c.f.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하는 3가지: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 보증금 권리금 계약금 지료 임대료 등) - 반드시 등기 해야. 등기부에는 전세권자 이름과 전세금이 찍혀있음. *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다 *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의 기능 용익물권: 용익기능 有 전세권은 용익물권 but 용익기능 有 and 담보기능 有 살고있을 때는 용익기능, 전세기간이 끝나면 담보기능. 경매권 (임의경매 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 (배당받을 수 있다) 민법 상 일반 임차인 X X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