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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26

[공인중개사 민법] 15. 물권법 각론: 전세권

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 취득 요건 3가지: 설정계약, 전세금 지급, 등기. - 반드시 계약해야. 법정전세권 없음 -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전세금은 반드시 돈으로 줘야 한다. c.f.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하는 3가지: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 보증금 권리금 계약금 지료 임대료 등) - 반드시 등기 해야. 등기부에는 전세권자 이름과 전세금이 찍혀있음. *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다 *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의 기능 용익물권: 용익기능 有 전세권은 용익물권 but 용익기능 有 and 담보기능 有 살고있을 때는 용익기능, 전세기간이 끝나면 담보기능. 경매권 (임의경매 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 (배당받을 수 있다) 민법 상 일반 임차인 X X 주택..

[공인중개사 민법] 14. 물권법 각론: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지역권의 개념 ex. 상황: 도로/강 ㅡ 갑 토지 (승역지) ㅡ 을 토지 (요역지) 을이 사용을 위해 갑 토지의 일부를 사용코자 함. - 사용목적: 도로: 통행 지역권, 강: 인수/용수 지역권 - 乙: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지역권자는 소유자에 한하지 않는다. 요역지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사용권자도 지역권을 가진다. 을은 을토지에 대해 소유권(주)을 가지고, 갑토지에 대해 지역권(종)을 가진다.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2개 필요 - 승역지: 편의를 넘겨주는 토지.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여도 된다 - 요역지: 편의를 요하는 토지. 편의를 받는 토지. 요역지는..

[공인중개사 민법] 13. 물권법 각론: 지상권

용익물권 목차: 1. 취득 2. 기간 3. 효력 4. 소멸 우리 민법 상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 3가지 : (물권)지상권, (물권)전세권, (채권)임차권 지상권의 대상은 토지. (일반) 지상권 (용익물권) ~ 지상물(건물/공작물/수목(농작물 비포함))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항상 자주 점유) * 농지를 대상으로 지상권 취득은 가능하다 - 을이 갑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리면 갑 = 설정자, 을 = 지상권자 1)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종류: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 전세권, 지역권은 약정/법정이 없다. 지상권에만 있음. 약정지상권: 계약(=약정)으로 취득 (빈출주제: 기간, 갱신, 매수청구, 지료) 186조에 기해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한다. 법정지상권: 법률규정으로 당연취득 (..

[공인중개사 민법] 12. 물권법 각론: 소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공인중개사 민법] 11. 물권법 각론: 점유권

점유의 개념 점유보조관계 ex. 편의점주인 = 점유자 = 점유主 vs. 편의점 알바생 = 점유보조자 = 청구할수도, 당할수도 없다. only 자력구제권. (점유 하고 있어도 점유권이 없다) 점유매개관계 ex. 임대인 갑 = 간접 점유자 = 점유권 有 (점유 하지 않고 있어도 점유권이 있다) vs. 임차인 을 = 직접 점유자 = 점유권 有 * 임대차는 무효로 되어도 간접/직접 점유는 그대로 유지된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ex. 전대차 시, 전차인 병 = 직접 점유자, 임차인 을 = 간접 점유, 임대인 = 간접 점유. 상황: 갑이 살고 있는 갑의 집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옴. 건물의 점유자는 2명. 갑은 간접 점유자 겸 직접 점유자이고, 을은 직접 점유자.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자는 1명..

[공인중개사 민법] 10.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소멸

물권의 변동 * 동산 물권 변동은 공중사에 출제되지 않는다. 공시(公示)의 원칙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방법(부동산은 등기)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186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사실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87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한다. 선의취득과 같은 말. (선의취득은 동산을 대상으로 함)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변동 = 취득, ..

[공인중개사 민법] 09. 물권법 총론: 물권의 종류, 객체, 효력

1.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채권은 계약만 하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 - 민법: 8가지가 있음.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점유권, 질권(질권은 공인중개사에서는 출제X) - 관습법(조문 없음. 판례로 인정함) : 2가지뿐.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관습법 상의 물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3가지: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2. 물권의 객체 [원칙] 물건. 1물1권주의 (동산). 1필1권주의 (토지). 1동1권주의 (건물). [예외-1] 토지에서 용익물권 3가지. 1필의 일부에 1권 성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2] 건물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 건물에서 집합건물(1물) 內 구분건물의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08.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 특약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

[공인중개사 민법] 07.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의 분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대세적. 제삼자 보호 규정 없음. ex. 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기타 절대적 무효 (대부분 강행규정위반의 무효이다) ~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상대적 무효 대인적. 제삼자 보호 규정이 있음. - 모든 제삼자 보호 규정 (선악불문 보호O): 해제, 명의 신탁 - 선의의 제삼자 보호 규정: 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허위의사표시 * 해제: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

[공인중개사 민법] 06.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민법 조문] 제5장 법률행위 제3절 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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