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1) 명의 신탁 [원칙] 금지 (실명법4조) [예외1] 혼인 신고를 한 법률 상의 부부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예외2] 종중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예외3] 종교단체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 명의신탁과 비슷하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것들 (즉, 허용이 되는 것들) ex.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공유),자금법 상의 신탁 [판례이론 =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이론]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제삼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