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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26

[공인중개사 민법] 25.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1) 명의 신탁 [원칙] 금지 (실명법4조) [예외1] 혼인 신고를 한 법률 상의 부부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예외2] 종중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예외3] 종교단체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 명의신탁과 비슷하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것들 (즉, 허용이 되는 것들) ex.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공유),자금법 상의 신탁 [판례이론 =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이론]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제삼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

[공인중개사 민법] 24.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 상 저당권 외에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가등기 (가등기담보), 이전등기 방식 (양도담보) 상황: 갑이 을에게서 돈 1억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여함. 변제기: 12월 31일 이때 대물변제키로 함.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5억짜리 집으로 갚기로 함. 3월1일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했다. 저당권이 아니라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았다. (가등기담보) 乙 = 채권자 = 가등기 담보권자 甲 = 채무자 = 가등기 설정자 A는 5천만원 빌려주고 2월 1일에 저당권을 잡았다. B는 5천만원 빌려주고 4월 1일에 저당권을 잡았다. 만약 집은 갑의 것이 아니라 갑'의 것. 돈을 빌린 것은 갑, 물상보증인 갑'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 만약 집은 갑의 것이 맞는데 전..

[공인중개사 민법] 23.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1) 주임법과 상임법의 비교 주임법 상임법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세를 고려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에 적용이 된다. 갱신요구제도 없음 갱신요구제도 있음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 제도 없음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 제도 있음 임차권 승계 제도 있음 임차권 승계 제도 없음 가) 보증금 주임법 상의 소액임차인: 서울 1억1천이하의 보증금은 3천7백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상임법 상 환산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 차임환산액 ( 차임환산액 = 차임 X 100 )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일 때 환산보증금은 2억 나) 법인 원칙: 적용 X - 법인 명의는 주민등록이 안된다. 그래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줄 수 없다. ..

[공인중개사 민법] 22.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민사특별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 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21.]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주택 임대차의 ..

[공인중개사 민법] 21. 채권법: 계약법 각론 - 임대차 (일반 임대차)

1)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의 종류 일반 임대차 - 토지, 공장, 창고, 사무실. 민법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 주택. 주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상가 임대차 - 상가. 상임법 우선 적용.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쌍무, 유상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무상이므로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의 대상은 물건이다.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한다.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대상이 아니다. *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물건 또는 권리)이다. 2) 임대차의 효력(권리&의무) 상황: 임대인 갑이 을에게 차임을 받고 빌려줌.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차 시작할때는 선후관계.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이 후급. 임대차 끝날때는 동시이행관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

[공인중개사 민법] 20. 채권법: 계약법 각론 - 매매, 교환

가. 계약법 각론: 매매 용어 사용 계약 총론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계약 각론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공부하기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

[공인중개사 민법] 19. 채권법: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가.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개념 나.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절차 (빈출: 최고 여부. 최고 후 해제 vs 즉시 해제. 최고 여부는 이행가능성에 달림) 다.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해제의 효과 (중요)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

[공인중개사 민법] 18. 채권법: 계약법 총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종류] 유상 무상 쌍무 매매, 교환, 임대차 없음 편무 현상광고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은 쌍무에 속하지 않는다 쌍무계약은 유상이다. 낙성계약: 합의(=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요물계약: 합의 + 물적 급부. 단 3개 있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금액을 합의 하고, 합의한 만큼 실제로 지급까지 해야 성립한다.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

[공인중개사 민법] 17. 물권법 각론: 저당권

1) 저당권의 성립 2)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 일괄경매 5) 제삼취득자보호 6) 저당권침해구제 7) 특수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황: 을의 토지에 채권 확보 목적으로 갑이 저당권을 잡음 (계약 2개; 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갑: 채권자, 저당권자. 을: 채무자, 설정자. 피담보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일반채권: 저당권이 없는 채권 피담보채권은 우선변제, 일반채권은 평등변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관계 부종승; 채권이 主, 저당권이 從. 주채권 소멸 시 저당권은..

[공인중개사 민법] 16. 물권법 각론: 유치권

유치권의 개념 상황: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이 도급계약을 했다.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도급인이 소유자다. 판례: 수급인이 비용과 노력을 완전히 다 제공했다면 수급인 소유다. 소급인 소유이면 유치권 성립 안 한다. 타인 소유여야 유치권 행사하는 것임. 공사대금채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있다. 공사대금 받을 때 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 먼저, 채권이 있어야 함. 채권이 주인이다. 담보권이 종이다. 두번째,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 세번째,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1)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법률규정으로 취득한다; 법정담보물권 vs. 약정담보물권. 주로 저당권.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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