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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17. 물권법 각론: 저당권

1) 저당권의 성립 2)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 일괄경매 5) 제삼취득자보호 6) 저당권침해구제 7) 특수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황: 을의 토지에 채권 확보 목적으로 갑이 저당권을 잡음 (계약 2개; 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갑: 채권자, 저당권자. 을: 채무자, 설정자. 피담보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일반채권: 저당권이 없는 채권 피담보채권은 우선변제, 일반채권은 평등변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관계 부종승; 채권이 主, 저당권이 從. 주채권 소멸 시 저당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확인 및 분납 신청하는 방법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확인 방법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인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겠지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주소는 여기입니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장 먼저 로그인부터 해주시고요~!! 로그인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왼편 상단에 보면 "조회/발급"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손품과 발품 2021.11.25

[공인중개사 민법] 16. 물권법 각론: 유치권

유치권의 개념 상황: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이 도급계약을 했다.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도급인이 소유자다. 판례: 수급인이 비용과 노력을 완전히 다 제공했다면 수급인 소유다. 소급인 소유이면 유치권 성립 안 한다. 타인 소유여야 유치권 행사하는 것임. 공사대금채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있다. 공사대금 받을 때 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 먼저, 채권이 있어야 함. 채권이 주인이다. 담보권이 종이다. 두번째,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 세번째,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1)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법률규정으로 취득한다; 법정담보물권 vs. 약정담보물권. 주로 저당권.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하면 된..

[공인중개사 민법] 15. 물권법 각론: 전세권

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 취득 요건 3가지: 설정계약, 전세금 지급, 등기. - 반드시 계약해야. 법정전세권 없음 -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전세금은 반드시 돈으로 줘야 한다. c.f.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하는 3가지: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 보증금 권리금 계약금 지료 임대료 등) - 반드시 등기 해야. 등기부에는 전세권자 이름과 전세금이 찍혀있음. *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다 *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의 기능 용익물권: 용익기능 有 전세권은 용익물권 but 용익기능 有 and 담보기능 有 살고있을 때는 용익기능, 전세기간이 끝나면 담보기능. 경매권 (임의경매 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 (배당받을 수 있다) 민법 상 일반 임차인 X X 주택..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

[공인중개사 민법] 14. 물권법 각론: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지역권의 개념 ex. 상황: 도로/강 ㅡ 갑 토지 (승역지) ㅡ 을 토지 (요역지) 을이 사용을 위해 갑 토지의 일부를 사용코자 함. - 사용목적: 도로: 통행 지역권, 강: 인수/용수 지역권 - 乙: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지역권자는 소유자에 한하지 않는다. 요역지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사용권자도 지역권을 가진다. 을은 을토지에 대해 소유권(주)을 가지고, 갑토지에 대해 지역권(종)을 가진다.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2개 필요 - 승역지: 편의를 넘겨주는 토지.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여도 된다 - 요역지: 편의를 요하는 토지. 편의를 받는 토지. 요역지는..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5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 해석정답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13. 물권법 각론: 지상권

용익물권 목차: 1. 취득 2. 기간 3. 효력 4. 소멸 우리 민법 상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 3가지 : (물권)지상권, (물권)전세권, (채권)임차권 지상권의 대상은 토지. (일반) 지상권 (용익물권) ~ 지상물(건물/공작물/수목(농작물 비포함))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항상 자주 점유) * 농지를 대상으로 지상권 취득은 가능하다 - 을이 갑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리면 갑 = 설정자, 을 = 지상권자 1)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종류: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 전세권, 지역권은 약정/법정이 없다. 지상권에만 있음. 약정지상권: 계약(=약정)으로 취득 (빈출주제: 기간, 갱신, 매수청구, 지료) 186조에 기해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한다. 법정지상권: 법률규정으로 당연취득 (..

[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52번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

[공인중개사 민법] 12. 물권법 각론: 소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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