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의 성립 2)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 일괄경매 5) 제삼취득자보호 6) 저당권침해구제 7) 특수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황: 을의 토지에 채권 확보 목적으로 갑이 저당권을 잡음 (계약 2개; 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갑: 채권자, 저당권자. 을: 채무자, 설정자. 피담보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일반채권: 저당권이 없는 채권 피담보채권은 우선변제, 일반채권은 평등변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관계 부종승; 채권이 主, 저당권이 從. 주채권 소멸 시 저당권은..